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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260 판결
[뇌물수수][공2011하,1433]
판시사항

[1]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위 조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의 범위(=시행 이후에 수수한 금액)

[2] 피고인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시행일인 2008. 12. 26.을 전후하여 갑에게서 9회에 걸쳐 총 1,610만 원, 을에게서 4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위 각 죄 상호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위 규정 시행 이후 받은 뇌물이 갑에게서 총 450만 원, 을에게서 총 200만 원인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행해진 각 뇌물수수죄에 한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인 3,250만 원인데도, 이를 초과하여 3,500만 원을 병과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 에서 “ 형법 제129조 , 제130조 또는 제13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 제1항 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법규 불소급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 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가법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이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시행일인 2008. 12. 26.을 전후하여 갑에게서 9회에 걸쳐 총 1,610만 원, 을에게서 4회에 걸쳐 총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는데, 위 각 죄 상호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위 규정 시행 이후 받은 뇌물이 갑에게서 총 450만 원, 을에게서 총 200만 원인 사안에서, 구 특가법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수액은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갑과 관련된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2,250만 원(=450만 원 × 5배), 을과 관련된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1,000만 원(=200만 원 × 5배)에 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인 3,250만 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초과하여 3,500만 원을 병과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여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외 1, 2, 3으로부터의 각 뇌물수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군부대 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자신의 군부대에 냉난방 및 보일러 등의 설비용역을 납품하던 업체의 대표인 공소외 1로부터 9회에 걸쳐 받은 총 1,610만 원, 전기시설 설비용역을 납품하던 업체의 이사 공소외 2로부터 4회에 걸쳐 받은 총 1,000만 원, 정수처리장치를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 공소외 3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총 4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가.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공소외 1, 2, 3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범행이 각각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2008. 12. 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2항 으로 “ 형법 제129조 , 제130조 또는 제132조 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 제1항 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병과)한다.”라는 규정을 두어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법규 불소급의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 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 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 있어 특가법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신설 규정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에 뇌물로 수수한 금액은 공소외 1의 경우 총 450만 원, 공소외 2의 경우 총 200만 원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신설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병과할 수 있는 벌금형의 상한은 공소외 1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2,250만 원(=450만 원 × 5)과 공소외 2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대한 벌금형 상한인 1,000만 원(=200만 원 × 5)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인 3,25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상한을 초과한 벌금 3,500만 원을 병과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특가법 제2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공소외 1, 2로부터의 각 뇌물수수 부분(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공소외 3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부분 역시 위와 같이 파기되는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외 1, 2, 3으로부터의 각 뇌물수수 부분(이유 무죄 부분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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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보통군사법원 2010.10.29.선고 2010고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