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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11.선고 2017도20575 판결
사기
사건

2017도20575 사기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노253 판결

판결선고

2018. 7.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사기 대출 알선책들과 피해자 대한민국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시중은행에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허위의 방법으로 신청해 대출받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우리 은행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1심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재산상 피해자가 공소장 기재의 대한민국이 아닌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이라고 보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정정하여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다. 검사는 제1심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잘못 인정한 사실오인의 위법을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검사는 원심이 피해자를 직권으로 정정하고 기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상고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검사와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달리하여 피해자를 대한민국에서 우리은행으로 직권 정정한 후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원래 기소된 피해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이유에서의 무죄 판단은 불필요하다. 따라서 제1심이 위와 같이 판결 이유에서 한 무죄

판단은 피해자를 직권 정정한 근거에 대한 설시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임무를 가지므로 반대당 사자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도 그것이 위법일 때에는 위법을 시정하기 위하여 상소로써 불복할 수 있지만 불복은 재판의 주문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재판의 이유만을 다투기 위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49 판결).

5. 앞서 본 이 사건의 경과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검사가 기소한 것과 다르게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나, 이는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의 주문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유만을 다투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여 허용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김신

대법관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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