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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30 2017도21928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의 실제 피해자는 D이라고 인정한 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 자를 공소장에 기재된 G가 아닌 D으로 적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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