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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섬유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를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사실 2003. 5.경 내지 같은 해 6.경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B의 운영상황이 매우 어려웠고,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4억 6,2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추가 신용대출도 불가능하여, 여러 거래업체에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르자 미국으로 도피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섬유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C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E인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위 주식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이하 제3항, 제5항 기재 각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품의 납품 주체인 법인을 피해자로 특정한다.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27.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인 E에게 전화하여 ‘니트 원단 32,000야드를 부산항만에 입고시켜 주면 2003. 7. 8.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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