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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11 2017도20575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 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사기 대출 알선 책들과 피해 자 대한민국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시중은행에 위탁 운영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의 방법으로 신청해 대출 받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수탁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 원천 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0. 경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6,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제 1 심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재산상 피해자가 공소장 기재의 대한민국이 아닌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 우리 은행’ 이라고 한다) 이라고 보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해자를 정정하여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검사는 제 1 심의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잘못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을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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