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노25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송명섭(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AG(국선)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6고단2660 판결 및 2016초기
987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7. 11. 22.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대한 민국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를 주식회사 우리 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 보고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대한민국(국토교통부)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위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은행에 실제 근로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해당 은행에서는 이를 심사한 후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사기 대출 알선책을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C 및 D의 소개를 받아 사기 대출 알선책인 E 및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고, E 및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기 대출 방법을 알려주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F'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주거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F'에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기로 위 E, 성명불상자, C, D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2.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인천 부평구 J아파트 1동 2001호에 관하여 임대인 K와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같은 달 7.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피해자의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산곡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그 전에 위 E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F'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받아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일정한 재산 및 직업, 수입 등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성명불상자,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우리은행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한민국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비록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수가 불가능해진 대출금은 국민주택기금 자체의 손실이 되고, 이러한 부실채권의 결손에 대해서는 수탁은행이 아닌 대한민국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기금수탁자로 하여금 국민주택기금회계와 기금수탁자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함으로써 [구 주택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2015. 6. 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삭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와 직접 대출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당사자는 기금수탁자(이 사건에 있어 우리은행)이지 대한민국이 아니고, 위와 같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금수탁자와 대한민국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 그로 인하여 기금수탁자의 대출계약 당사자로서 지위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출금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는 당사자는 우리은행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
다) 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지 아니한 부분의 손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대한민국의 손해 발생 여부 및 범위는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기금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지 여부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은행의 대출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와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손해 발생 사이에 처분효과의 직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주혁
판사조상은
판사정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