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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4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8. 8.경 서울 관악구 사당동 한국전력 앞 도로에서, 사실은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의 대리인 D에게 피해자 소유의 K2발전기 경기판매(주)가 발행한 액면금 2,980만원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를 할인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즉석에서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를 기망하여 약속어음금이나 약속어음 할인금이 아닌 이 사건 약속어음 자체를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D, E, F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약속어음은 F 소유로서, F이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할인을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D를 통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건네주었는데, D는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D의 고소로 진행된 사건으로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F을 사기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사기피해자를 F으로 인정하여 판단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을 부탁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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