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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누18331 판결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349 (2013.05.24)

전심사건번호

2012서2762

제목

세무조사시 제3자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요지

세무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전말서는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자료가 있거나 납세의무자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일방적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음

사건

2013누183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41349 판결

변론종결

2013. 10. 16.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8.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12. 5. 2.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6쪽 아래에서 5, 6째 줄차명계좌에'부터일치 하는 점'까지를 지우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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