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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1. 06. 선고 2008구합2798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5년임

요지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이 정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할 사유일 뿐 그로 인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탈한 것은 아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 피고가 2007.10.4.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5,61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 2007.10.15.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 3가 186-○○에서 ○○전자통신공사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0.9.경 한국전기통신공사 서울전화건설국(이하 ○○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가입차전송시설 공사를 주식회사 ○○텔레콤에 하도급(공사기간 : 2000.9.28. ~같은 해. 12.28)하여 2001.1.13.경 공사대금 172,99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0.10.경 ○○로부터 도급받은 학교정보화 광케이블공사를 주식회사 ○○통신에 하도급(공사기간 : 2000.10.16. ~ 같은 해 12. 16.)하여 2001.1.16.경 공사대금 86,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래 ○○ 발주공사는 하도급이 금지되어 이는데 원고는 위 각 공사의 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각 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대신 주식회사 한국○○솔류션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6,1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256,15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중부세무서장은 2004.8.경 원고에 대한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조사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위 256,150,000원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0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청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텔레콤, 주식회사 ○○통신에 지급한 위 나.항 기재 각 공사금액을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위 필요경비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가 정한 증빙서류 외의 증빙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이유로 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2007.10.4.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로 증빙불비가산세 25,615,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5.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 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이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였다.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부과한 이 사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ㆍ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수취로 당해 국세가 아닌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는 주식회사 ○○텔레콤, 주식회사 ○○통신과 하도급거래를 한 후 위 각 회사에 합계 259,89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상회하는 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원고가 본세인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포탈 또는 환급, 공제받은 것은 아니고, 나아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또는 환급, 공제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이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부터 법 제160조의2 제2항이 정한 필요경비와 관련된 법정증빙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할 상황이었으나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데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세가 아니라 법이 정한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이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별도로 부과할 사유일 뿐 그로 인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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