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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 01. 07. 선고 2013구단953 판결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3중1055 (2013.04.17)

제목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전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기한 후 신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과소신고임을 전제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3구단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부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0.

판결선고

2014. 1.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17. 별지목록 기재 제1, 2, 3번 토지를, 2005. 8. 22. 별지목록 기재 제4, 5, 6번 토지를, 2005. 9. 5. 별지목록 기재 제7번 토지를, 2005. 11. 14. 별지목록 기재 제8부터 23번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을 포함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은 2005년이므로 피고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 내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2012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부과처분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를 2005. 6. 17.부터 2005. 11. 14.까지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원고는 2006. 5. 1.부터 2006. 5. 31.까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2006. 9. 12.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 관계 법령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7년이고 2006. 6. 1.부터 7년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의 처분으로 적법하다.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무신고와 과소신고를 각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예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의 경우에 적용되고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그러나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기한 후 신고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과소신고임을 전제로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원고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피고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를 했다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고지를 하지 않고 7년의 제척기간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세액결정 여부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별지 관계법령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즉시 세액을 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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