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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9069 판결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제목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90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3. 13.에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신주인수

1)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0. 6.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기명식 보통주 2,520,000주(최종 발행 주식 2,300,000주)를 발행가액 OOOO원, 청약일 2010. 7. 1., 주금납입일 2010. 7. 1.로 정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거래소에 신고, 공시, 법인등기부 변경 등 절차를 거쳐 신주 2,300,000주를 원고에게 배정하였으며, 원고는 2010. 7. 1. 기명식 보통주 2,300,000주(발행가액 주당 OOOO원)를 취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0. 12. 6.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기명식 보통주 4,090,909주(원고 배정 부분 3,181,818주)를 발행가액 OOOO원, 청약일 2010. 12. 7., 주금 납입일 2012. 12. 7.로 정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신주 3,181,818주를 원고에게 배정하였으며, 원고는 2010. 12. 7. 기명식 보통주 3,181,818주(발행가액 주당 OOOO원)를 취득하였다(이하 2010. 7. 1.자 및 2010.

12. 6.자 각 유상증자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유상증자'라 한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 결정

1) 소외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3호, 이하 '증권공시규정'이라 한다) 제5-18 제1항에 따라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계산하고, 그 주가의 90% 범위 내의 금액으로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하였다.

2) 2010. 7. 1.자 유상증자

순번

일자

주가(원)

거래량(주)

총 거래대금(원)

1

6월 28일

OOOO

334,762

OOOO

2

6월 25일

OOOO

183,086

OOOO

3

6월 24일

OOOO

263,443

OOOO

합계

OOOO

781,291

OOOO

기준가

OOOO원

할인율

4.94%

발행가액

OOOO원

3) 2010. 12. 6.자 유상증자

순번

일자

주가(원)

거래량(주)

총 거래대금(원)

1

12월 2일

OOOO

2,183,072

OOOO

2

12월 1일

OOOO

1,326,922

OOOO

3

11월 30일

OOOO

3,663,665

OOOO

합계

OOOO

7,173,659

OOOO

기준가

OOOO원

할인율

9.8%

발행가액

OOOO원

다. 증여세 부과처분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11. 9. 30.부터 2011. 12. 20.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52조의2 제1호에 의한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증여세 부과내역(단위: 주, 원)

대상주식

취득 주식수①

증자후1주당 평가가액②

주당인수가액③

증여재산가액[①×②×③]

증여세 합계

(가산세 포함)

2010. 7. 1.자 유상증자

2,300,000

OOOO*

OOOO

OOOO

OOOO

2010. 12. 7.자 유상증자

2,809,137

OOOO*

OOOO

OOOO

OOOO

Min[① 주금납입일 후 2개월 종가평균액 OOOO원, ② 이론주가 OOOO원]

Min[① 주금납입일 후 2개월 종가평균액 OOOO원, ② 이론주가 OOOO원]

주식 수 2,809,137=3,181,818-372,681주(=유상증자 총수 4,090,908주×증자 전 지분율 9.11%)

2)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3. 13.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법하다.

① 소외 회사는 증권공시규정의 할인율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자본시장법에 기초한 증권공시규정은 상장 주식의 발행가격 결정 및 거래와 관련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보다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증권공시규정에 의해 산정된 발행가격에 따라 신주를 인수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에 따른 증여이익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주를 저가발행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주는 등 증여세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만 제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자본조달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제3자에게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기존주주들과 제3자배정에 참여한 신주 인수 주주들 간 이익의 공여나 조세회피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③ 주주배정 또는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거래소에서 권리락 조치를 취하나,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 경우 권리락 조치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산정 기준은 주식가치의 희석에 따른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유가증권평가방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보호예수 기간도 매매거래가 정지된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상황이고, 보호예수 기간 경과 후 주가는 폭락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자본거래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서 비특수관계자와 거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추가요건으로 요구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규정들과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소외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하였는바, 저가발행으로 인한 증여행위라면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이 업무상 배임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⑦ 이 사건 처분 중 2010. 7. 1.자 증여 중 순번 7번, 2010. 12. 7.자 증여 중 순번 7번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것인데, 위 규정은 소액주주에 대한 증여의 제시 과세처분의 편의를 위하여 소액주주의 경우 소액주주 1명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1회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지, 소액주주 증여의제 부분에 대한 증여이익을 전부 합산하여 증여세 세율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괄해서 10%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은 위 이익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 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산식의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과 비교 대상이 되는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산정과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당해 증자 직전, 직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1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2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종가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등 참조).

2) 주장 ①에 관한 판단

증권공시규정은 발행가액을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 주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약일은 회사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함시키는 기간도 짧아 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이용하여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통한 증여회피가 가능한 점, 증권공시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시 소급하여 일정 기간의 평균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그 금액에서 일정 범위 내로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여 여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야 하며, 증권공시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증권공시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장 ②, ⑤, ⑥에 관한 판단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신주를 주주가 아닌 타인이 인수한다면 주주가 보유주식을 통해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지배권이 약화되고, 신주발생으로 신・구주가 혼합되어, 형성되는 주가나 주당 순자산가치는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주식의 희석화 효과가 나타나므로 주주의 권리에 영향이 많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1호 다목은, 기존 주주와 신주인수자 사이에 직접적인 증여계약 체결 또는 접촉이 없더라도, 기존 주주들로부터 간접적・2우회적 방법으로 이전된 자본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즉 저가발행을 통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으로서, 과세요건에서 특수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증여의사도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두2499 판결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재산의 양수자가 대가와 시가의 차액 상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되,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증여인지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인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저렴한 대가' 인지 여부에 따라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인지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비특수관계인 간에도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따른 양도시 증여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분 이상 차이가 있거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저가양도로 보면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서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양도가 이루어지면 이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가증권 평가규정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살피건대, ①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 2항과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 대상이 달라 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에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점, ②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가증권 평가규정에 따라 시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거래나 유상증자에 있어 그 가액이유가증권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에 부합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39조 제1항의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④ 원고 주장과 같이 납입능력을 고려하여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저가발행에 의한 증여를 합리화할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 2항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 제2항) 처벌하는 것으로 형법상 요건에 의하여 처벌 여부가 결정될 뿐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가 된다고 하여 반드시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아니어서 형법상 배임죄 처벌 여부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인정 여부에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이 다른 규정과 형평에 어긋난다거나, 형사책임 우려가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주장 ③, ④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다목은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주의 시가인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4항에 따라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위 가액이 '이론주가'임)과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주금납입일 후 2개월 종가평균액'임)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즉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은 "Min[이론주가, 주금납입일 후 2개월 종가평균액]"이다. 이와 같이 규정 자체에서 신주발행으로 인한 주식가치의 희석을 고려하여 이론주가와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비교하여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발행하는 경우 기존주주는 유상증자에 참여를 포기함으로써 할인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신주인수인은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함으로써 이미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지 그 후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야 비로소 그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나)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거래 체결일로부터 2일이 지나야 당해 매수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기준일 전 2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유상증자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기준일 전 1일에는 그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유상증자 참여권이 없는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되어 기준일 전 1일의 주식 가치는 기준일 전 2일의 주식가치보다 떨어진다. 통상 다음날 주식거래의 시작 가격은 전날 종가를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데, 기준일 전 1일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시점에서 당해 주식의 증권시장 시초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전날의 종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권리락'이라 한다(예컨대 10일이 기준일이라고 하면, 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신주인수권이 있고, 9일 주식을 매수하면 신주인수권이 없어, 9일 시초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조치가 이루어져 9일이 '권리락일'이 된다).

이와 같이 권리락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신주인수권이 있고 없는 것에 따른 차이를 주가에 반영한 것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신주인수권에 따른 주가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 권리락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주식가치의 희석화만 문제될 수 있는데,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은 위와 같이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이론주가와 주금납입일 이후 2개월간 종가평균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함으로써 이를 고려하고 있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가증권 평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매거래정지'는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 등 사유로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종목의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고, '관리종목'이란 영업정지 또는 부도발생 등과 관련하여 주권의 상장 또는 등록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종목으로 일반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운영주체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증권시장이 지정한 종목을 말하여, 이와 같은 경우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보호예수'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보건대, ① 원고는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음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증여일은 주식대금 납입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에 있어서 증여이익은 신주를 저가 발행하여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자본이득이므로 신주 발행 시점에 실현된다 할 것이므로, 신주를 취득하는 시점인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는 점, ③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보호예수는 신주인수인이 일시에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주식가치 폭락하는 것을 막아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점, ④ 원고가 보호예수기간 동안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보더라도 불합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주식이 보호 예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가증권 평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증자 후 1주당 가액과 관련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5) 주장 ⑦에 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은 소액주주들이 신주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특히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함에 있어서 소외 회사와 같이 소액주주가 다수인 상장법인 등의 경우에 문제 된다) 실무상 증여자별로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별로 증여가액이 과세최저한에 미달되어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신설되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참조}.

이러한 개정 취지에 비춰 보면, 증여이익은 기존 주주들이 보유하던 증자 전 주식의 시장가격을 소액주주 집단과 개별 대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증여자별(소액주주 집단과 개별 대주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소액주주의 증여이익에 대한 세율이 대주주의 증여이익에 대한 세율과 같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적용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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