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소정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됨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권리락을 수반하는 증자인지 여부'를 그 적용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주당 순자산가치는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주식의 희석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로 인해 주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어 단서 규정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3구합243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C상사(변경 전 상호는 'CCC 주식회사'이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에 참여하여 2007. 1. 15. 1주당 OOOO원의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고 소외 회사의 신주 170,94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7. 1. 10. 소외 회사의 신주인수 권부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383,800주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인 2007. 1. 19.에도 소외 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의 신주 인수권 행사로 1,402,416주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증자 전 ・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열인 2007. 1. 15.을 전후하여 위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O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가 기존 주주들로부터 시가와 발행가액과의 차액 OOOO원{= 1주당 OOOO원(= OOOO원 - OOOO원) x 170,940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1. 2.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3.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0.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평가기준일 이전과 이후에 '권리락이 수반되는 유상증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후에 있었던 2차례의 유상증자는 모두 소외 회사의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 유상증자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주가에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가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증자 전 ・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OOOO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증자 전 ・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OOOO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사가인 OOOO원을 기초로 산정한 증여세액인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 항 제l호, 제4항은 위 이익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빛 나목에 규정 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이를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되,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 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의2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 즉 ①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 ・ 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윌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②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2호), ③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샅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이러한 법령의 규정 형식, 문 언 및 체계를 비롯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가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여 증자가 이루어진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소정의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임 이전 ・ 이후 각 2윌간의 기간 중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은, 증자 ・ 합병 등의 사유로 신주가 발행 되면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주식과 동일한 상태 에 있는 주식의 종가평균액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권리락을 수반하는 증자인지 여부'를 그 적용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며, 단지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라고 그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이다.
③ 권리락은 신주배정기준일이 경과되어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이 소멸됨에 따라 이론적으로 계산된 가격인 권리락부 가격과 권리락 가격의 차이만큼 주가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말하는데, 권리락은 신주를 구주주가 인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구주주 이외의 제3자가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권리락이라는 개념 자체 가 존재하지 않는다.
④ 그러나 구주주가 아닌 제3자가 신주를 연수하는 경우에는 구주주가 보유주식을 통해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지배권이 약화되고, 신주발생으로 신 ・ 구주가 혼합되므로 형성되는 주가나 주당 순자산가치는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주식의 희석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로 인해 주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⑤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면 종전의 사채는 그대로 존속한 채 신주인수대금이 신주발행 회사의 자본으로 유입되고 주식수가 증가하게 되어 기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⑥ 원고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나,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유상증자는 위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권리락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 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유상증자 모두 그 자체로서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양자를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⑦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2 제1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권리락이 수반되는 증자의 경우에는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권리락일로 본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이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 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저111항 제1호 가목 단서가 권리락이 수반되는 증자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자 전 ・ 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시가로 증여이익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