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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두36464 판결
(심리불속행)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0397(2014.04.09)

전심사건번호

2012감심0187(2012.12.20)

제목

(심리불속행)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요지)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4두36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503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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