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07. 10. 선고 2014두36464 판결
(심리불속행)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0397(2014.04.09)
전심사건번호
2012감심0187(2012.12.20)
제목
(심리불속행)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4두364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4. 9. 선고 2013누5039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