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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6. 20. 선고 2012구합41554 판결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시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일부패소]
제목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시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

요지

참여자,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전매제한 조건이 달라 1차 증자를 2차 증자와 동일한 증자라고 할 수 없고,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차 증자와 관련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함

사건

2012구합41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 권AA 2. 정BB

피고

1.삼성세무서장 2.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6. 20.

주문

1.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 가.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1. 8. 25. 원고 권AA에게 한 별지1.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각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 " 나.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1. 8. 26. 원고 정BB에게 한 별지2.당초 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각정당한 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삼성세무서장인 2011. 8. 25. 원고 권AA에게 한 별지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1. 8. 26. 원고 정BB에게 한 별지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CC(이후DD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함,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이 사건 법인'이라고만 한다)는 다음과 같이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이를 공시하였다(이하1차 증자

2차 증자'라 한다).", <표> 판결문 2쪽 참조

나. 위 각 증자결의에 따라 조EE, 안FF은 2009. 7. 9. 주금을 납입하였고, 2009. 7. 21., 원고 권AA은 주금 OOOO원을 납입하고 보통주 43,210주를, 원고 정BB는 주금 OOOO원을 납입하고 보통주 30,864주를 각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은 의류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는데, 최대주주인 박GG 등은 2009. 7. 8. 김HH 등에게 이 사건 법인의 주식 800,000주를 OOOO원(1주당 OOOO원)에 양도하기로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9. 공시를 거쳐 2009. 8. 19. 주식교환을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법인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하는 전문회사로 바뀌게 되었다.

"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배정받은 것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1항 1호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들은,2차 증자 전 1주당 명가가액'을 1차 증자 주금납입일 다음날 (2009. 7. 10.부터 평가기준일인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일(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 OOOO원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2차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OOOO원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표> 판결문 3쪽 참조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거쳐 2012. 3.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7. 기각결정을 받고, 2012. 12.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의 주장

" 피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2차 증자 이전에 1차 증자가 있었으므로 1차 증자 주금납입일 다음날(2009. 7. 10.)부터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일(2009. 7. 20,)까지의 종가 평균액(OOOO원)을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는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주가 변동이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법인의 경우 김HH가 경영권을 인수함에 따라 주가가 급등한 것이어서 1차 증자가 주가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다.

" 따라서 2차 증자에 따른 평가기준일(주금납입일 2009. 7. 21.) 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산정하여2차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 증가를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을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제4항은 위 이익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 수) 의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과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중 적은 금액에서 ㉯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 배정받은 신주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위 산식의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그 산정과 관련하여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위 시행령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 및 문언 해석상 당해 증자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유가증권등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2063 판결 참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코스닥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면서, 다만, 평균액 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윌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 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펑균액을 유가증권등의 시가로 보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여기에서 증자・합병 등의 사유 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2 ② 참조).", 이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평가 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상장주식의 평가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증자・합병 등의 사유로 선주가 발행되는 경우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따라 권리락 이전과 그 이후의 주가는 달라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향후 주가의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5358 판결 참조). 즉 유가증권시장 주 권상장법인의 주식은 가격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 2개월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간 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을 반영하여 평가하여 이를 시가로 간주하면서, 증자・합병 등 사유로 증자 전 주식과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 대상 주식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이전 종가평균액과 이후 종가평균액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발생 이후의 종가평균액 만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 3)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1차 증자가 마친 영향이 없어,2차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 1차 증자를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평가대상은 2차 증자 전 주식인바, 1차 증자와 2차 증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참여자,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전매제한 조건이 달라 1차 증자를 2차 증자와 동일한 증자라고 할 수 없고, 1차 증자는 2차 증자와 구별되는 별도의 증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1차 증자와 2차 증자를 별도의 증자로 보는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증자만을 따로 분리하기는 어렵다. 신주를 주주가 아닌 타인이 인수한다면 주주가 보유주식을 통해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지배권이 약화되고, 신주발생으로 신・구주가 혼합되므로 형성되는 주가나 주당 순자산가치는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주식의 희석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로 인해 주가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발행주식수나, 배정금액이 적어 2차 증자에 비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거나 2차 증자가 주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1차 증자로 인해 발생하는 주가 변동을 무시할 수는 없고, 1차 증자 전 주식을 평가대상인 2차 증자 전 주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이전 2월 동안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한편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신주를 주주가 아닌 타인이 인수한다면 주주가 보유주식을 통해 비례적으로 가지고 있던 회사지배권이 약화되고, 신주발생으로 신・구주가 혼합되므로 형성되는 주가나 주당 순자산가치는 종전의 가액보다 낮아지게 되는 주식의 희석화 효과가 나타나므로 주주의 권리에 영향이 많아 정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상법 제418조 제2항 참조). 따라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이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주식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증자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요컨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따른2차 증자 후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위 산식에 있는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 조의2 제1호의 취지를 감안하여, 1차 증자가 없었더라면 평가기준일인 2차 증자 주식 대금 납입일 전 2월의 전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하였을 것이지만, 2차 증자와 별도의 1차 증자가 있으므로 1차 증자와 관련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삼아야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의 주식대금 납입일은평가기준일'일 뿐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른 평가기간 기산일은 별도로 해석하여야 한다).", " 그런데 피고는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면서, 1차 증자 주식대금 납입일 다음날인 2009. 7. 10.을 평가기간의 기산일로 하였는데,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부분은 위법하고, 1차 증자 이사회결의일인 2009. 7. 7. 다음날인 2009. 7. 8.을 명 가기간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2009. 7. 8.부터 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인 OOOO원이고, 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은 OOOO원이며, 원고들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는 별지1, 2 중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아,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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