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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09. 선고 2013누50397 판결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증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9069(2013.10.24)

전심사건번호

2012감심0187(2012.12.20)

제목

증여 여부는 증권공시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서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의제되는 증여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증권공시규정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3누503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도봉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24. 선고 2013구합9069 판결

변론종결

2014. 3. 26.

판결선고

2014. 4. 9.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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