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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21757(2014.01.08)

제목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요지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 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5.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7.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4두25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권AA외1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외1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01. 08. 선고 2013누21757 판결

판결선고

2016.06.28.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나목)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다목)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이익으로 하도록 하면서, 제4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는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제2호),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제3호)을 들고 있다.

나. 원심은 ①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2009. 7. 7.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배정대상자: 조△△와 안▲▲, 발행가액 1주당 ○○,○○○원, 발행주식수 ●●,●●●주, 주금납입일 2009. 7. 9., 이하 '1차 증자'라 한다)를 결의하고 공시한 사실, ② 이 사건 법인은 2009. 7. 8.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배정대상자: 원고들을 비롯한 7인, 발행가액 1주당 ○○,○○○원, 발행주식수 ●●●,●●●주, 주금납입일 2009. 7. 21., 이하 '2차 증자'라 한다)를 결의하고 공시한 사실, ③ 원고들은 2009. 7. 21. 주금을 납입하고 신주를 각 취득한 사실, ④ 피고들은 '2차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 주금납입일 다음날인 2009. 7. 10.부터 평가기준일인 2차 증자 주금납입일 전날인 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 ○○,○○○원을 기초로 '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산정하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는 이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공시하는 시점에서 주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1차 증자와 2차 증자는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참여자, 발행가액, 주금납입일, 전매제한 조건 등이 달라 이들을 별도의 증자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 다음날인 2009. 7. 8.부터 2차 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 전날인 2009. 7. 20.까지의 종가평균액 ○○,○○○원을 기초로 '2차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을 ○○,○○○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상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는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을 유상증자로 인한 주가의 희석이 발생한 후의 주식가치인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의 희석이 발생하기 전의 주식가치를 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금납입일 이후의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신주의 저가인수에 따른 이익은 당해 유상증자 전후로 그 주식의 가치 변화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주금납입일 전의 평가기간 중에 다른 유상증자가 없는 이상 당해 유상증자가 있다는 사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평가기간의 제외사유로 정한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서 정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은 그 평가기준일인 주금납입일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 2월의 기간 동안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고,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때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제3자 배정방식의 2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 전날부터 이전 2월의 기간 내에 제3자 배정방식의 1차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2차 유상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발행조건과 절차 등이 각각 별도라고 하더라도 1차 유상증자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2차 유상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이 사건 법인은 2009. 7. 7. 소액공모절차에 따른 1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하였다가(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10%, 배정금액 ○○○,○○○,○○○원), 2009. 7. 8. 그 발행가액 및 배정주식수를 정정하는 공시를 한 사실(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 배정금액 ○○○,○○○,○○○원), ② 한편 이 사건 법인은 2009. 7. 7. 보호예수 조건이 있는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공시하였다가(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10%, 배정금액 ○,○○○,○○○,○○○원), 2009. 7. 8. 그 발행가액 및 배정주식수를 정정하는 공시를 한 사실(배정주식수 ○○○,○○○주, 발행가액 1주당 ○○,○○○원, 할인율 ○.○○%, 배정금액 ○○,○○○,○○○,○○○0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을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와 그 정정 공시의 관계 등을 밝혀 1차 증자와 2차 증자가 같은 날 함께 이루어진 것인지, 그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을 분명히 밝힌 다음, 만약 그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같은 날 이루어져 1차 증자와 2차 증자로 인하여 새롭게 형성되는 각각의 주가를 구분할 수 없다면,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금납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2월이 되는 날인 2009. 5. 21.부터 주금납입일의 전날인 2009. 7. 20.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1차 증자와 2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가 각각 다른 날 이루어졌다고 단정하여 '2차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1차 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 다음날부터 2차 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 전날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정한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옳고, 앞서 본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을 1차 증자에 관한 주금납입일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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