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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 17. 선고 2016나204896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AI 판결요지
전자문문서로 체결되는 계약 역시 사전에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만 서명만을 전자적 방식으로 행하는 것인 점, 계약서를 비롯하여 도급인이 작성해 놓은 계약서 양식에 ‘물가변동적용기준’란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전에 물가변동적용기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서에 별도의 기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실제로 도급인은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합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물가변동적용기준란에 지수변동률로 표시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도급인과 사이에 서울, 수도권 서부, 동부, 북부, 남부지사 관내 궤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 지수변동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지수변동률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계약서에 전자서명한 적이 있으므로 도급인이 계약 체결시에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서 지수변동률을 선택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인이 도급인에게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일철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송난근)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바른 담당변호사 송현주)

변론종결

2016. 12.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한일철도에게 474,547,000원 및 그 중 64,397,593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29,039,429원에 대하여는 2015. 2. 22.부터, 23,470,319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5,537,779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25,054,828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24,113,922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26,023,731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26,687,998원에 대하여는 2015. 8. 24.부터, 25,828,084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25,327,46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5.부터, 26,531,347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4,789,188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26,910,309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6,304,036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5,501,116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27,746,5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5.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21,283,297원에 대하여는 2016. 5. 24.부터 2016. 11.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주식회사 대한철도에게 71,088,929원 및 그 중 9,180,588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9,674,619원에 대하여는 2015. 5. 9.부터, 2,869,981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2,446,055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098,542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3,158,756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2,507,989원에 대하여는 2015. 9. 27.부터, 5,645,138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5,879,076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6,730,490원에 대하여는 2016. 4. 17.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145,020원에 대하여는 2016. 5. 13.부터, 2,748,822원에 대하여는 2016. 9. 7.부터, 2938,646원에 대하여는 2016. 7. 12.부터, 2,943,402원에 대하여는 2016. 8. 7.부터, 2,825,366원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2,703,006원에 대하여는 2016. 10. 17.부터, 2,593,434원에 대하여는 2016. 11. 11.부터 2016. 11. 29.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은 당초 주위적 청구로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였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한일철도에게 453,788,796원 및 그 중 64,397,593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29,039,429원에 대하여는 2015. 2. 22.부터, 23,470,319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5,537,779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25,054,828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24,113,922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26,023,731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26,687,998원에 대하여는 2015. 8. 24.부터, 25,828,084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25,327,46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5.부터, 26,531,347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4,789,188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26,910,309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6,304,036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5,501,116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27,746,5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5.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2) 원고 주식회사 대한철도에게 51,191,233원 및 그 중 9,180,588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9,674,619원에 대하여는 2015. 5. 9.부터, 2,869,981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2,446,055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그 중 3,098,542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3,158,756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2,507,989원에 대하여는 2015. 9. 27.부터, 5,645,138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5,879,076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6,730,490원에 대하여는 2016. 4. 17.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2행까지의 부분 및 제5면 제18행의 “예비적”을 각 삭제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전자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전자조달시스템에는 원고들이 전자서명하는 것 외에 계약내용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은 없고, 원고들과 피고가 사전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협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자문서로 체결되는 계약 역시 사전에 담당자 간 협의를 통해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한 협의를 거쳐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고, 다만 서명만을 전자적 방식으로 행하는 것인 점, ② 이 사건 계약서를 비롯하여 피고가 작성해 놓은 계약서 양식에 ‘물가변동적용기준’란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전에 물가변동적용기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서에 별도의 기재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④ 실제로 피고는 다른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의 합의 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물가변동적용기준란에 지수변동률로 표시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⑤ 원고 대한철도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09. 2. 20. 피고와 사이에 서울, 수도권 서부, 동부, 북부, 남부지사 관내 궤도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 지수변동률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여 지수변동률이 명시적으로 기재된 계약서에 전자서명한 적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체결시에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서 지수변동률을 선택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피고에게 물가변동적용기준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백승엽 정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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