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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4 2017나2034132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소 각하 부분

가. 쟁점 직권으로 원고의 소 중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가 다시 확장한 ‘31,691,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7,270,429원 및 그중 31,691,147원에 대하여는 2013.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4%의,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의, 80,019,282원에 대하여는 2012.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위 207,270,429원 중 5,560,000원에 대하여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 그중 ‘31,691,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4. 21.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청구가 인용되었다.

②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207,270,429원 중 5,560,000원에 대하여 2013.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당심에서 2018. 1. 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피고는 원고에게 175,579,282원 및 그중 5,56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24%의,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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