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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51432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한일철도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송난근)

피고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송태섭 외 2인)

변론종결

2016. 5. 20.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으로,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한일철도와 2014. 4. 17. 체결한 경부고속철도 선로유지보수 도급공사(총체 및 1차)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 조정기준일 2014. 9. 1., 지수조정률 3.03%, 조정금액 474,547,000원으로 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2) 원고 주식회사 대한철도와 2014. 1. 3. 체결한 중앙선 덕소시설사업소 선로유지보수 도급공사(총체 및 1차) 계약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 조정기준일 2014. 9. 1., 지수조정률 4.60%, 조정금액 88,383,000원으로 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 예비적으로, 피고는 (1) 원고 주식회사 한일철도에게 453,788,796원 및 그 중 64,397,593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29,039,429원에 대하여는 2015. 2. 22.부터, 23,470,319원에 대하여는 2015. 3. 24.부터, 25,537,779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25,054,828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24,113,922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 그 중 26,023,731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26,687,998원에 대하여는 2015. 8. 24.부터, 25,828,084원에 대하여는 2015. 9. 26.부터, 25,327,467원에 대하여는 2015. 10. 25.부터, 26,531,347원에 대하여는 2015. 11. 24.부터, 24,789,188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26,910,309원에 대하여는 2016. 1. 16.부터, 26,304,036원에 대하여는 2016. 2. 23.부터, 25,501,116원에 대하여는 2016. 3. 25.부터, 27,746,558원에 대하여는 2016. 4. 25.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주식회사 대한철도에게 51,191,233원 및 그 중 9,180,588원에 대하여는 2015. 1. 16.부터, 9,674,619원에 대하여는 2015. 5. 9.부터, 2,869,981원에 대하여는 2015. 5. 19.부터, 2,446,055원에 대하여는 2015. 6. 21.부터 각 2015. 7. 7.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3,098,542원에 대하여는 2015. 8. 1.부터, 3,158,756원에 대하여는 2015. 8. 31.부터, 2,507,989원에 대하여는 2015. 9. 27.부터, 5,645,138원에 대하여는 2015. 12. 6.부터, 5,879,076원에 대하여는 2016. 2. 11.부터, 6,730,490원에 대하여는 2016. 4. 17.부터 각 2016. 5. 12.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한일철도(이하 ‘원고 한일철도’)는 2014. 4. 17. 피고와 경부고속철도 선로유지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주식회사 대한철도(이하 ‘원고 대한철도’)는 2014. 1. 3. 중앙선 덕소시설사업소 선로유지보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각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일반조건 제22조는 제1항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하면서, 제2항 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과 동일하게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 및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 한일철도는 2014. 10. 29. 피고에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고, 원고 대한철도도 2014. 12. 23. 같은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2. 19. 원고 한일철도에, 2014. 12. 31. 원고 대한철도에 각 ‘계약당시 별도의 요청이 없었으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위 일반조건 제22조에 따라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마. 원고 한일철도는 2014. 12. 22. 피고에게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3. 위 원고에게 조달청 2012. 9. 발간 ‘물가변동 검토실무와 질의응답집’ 내용을 근거로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국가계약법 제1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체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일정한 비율 이상 증감함으로써 조정사유가 발생하고, 계약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의하여 성립한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일반조건 제22조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이 한 조정신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이유로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증액된 계약금액의 지급을 구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에게 별도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의 점에 대하여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도급계약서에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계약상대방인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지수조정률에 따라 산출된 돈인 예비적 청구취지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원칙과 예외로 구성되어 있어 원칙적으로는 품목조정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에만 이에 따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어느 방법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선택권이 유보된 것이고, 따라서 언제든지 위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나, 위 규정에 의할 때 이러한 선택권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계약을 체결할 때에 원고들이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한다고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주지 않았다면 달리 볼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그러한 주장은 없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시기의 제한 없는 선택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 제2항 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고 동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5이상 증감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위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2005. 9. 8. 위 제64조 제1항 , 제2항 은 물가변동률 기준을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때로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시점을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조정하는 한편 위 밑줄 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에 의한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즉 이러한 시행령의 개정은 계약담당공무원 등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정방법을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의 방법을 선택할 것을 강제하는 취지로서, 단지 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등이나 계약상대방의 재량권 내지 선택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제2항 은 이미 2013. 11. 20. 조정방법에 관한 해석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 제2호 의 방법을 원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개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윤상도(재판장) 명선아 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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