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가합545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6,4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의 비율을 초과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