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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7.22 2019나2097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제9쪽 제12, 13행, 제10쪽 제13, 14행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위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를 “봄이 타당하다.”로 모두 고쳐 쓰고,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1) 피고가 이 사건 횡령금 중 265,000,000원(= 110,000,000원 120,000,000원 35,000,000원)을 변제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위 돈을 공제해도 이 사건 횡령금은 2,687,303,856원(= 2,952,303,856원 265,000,000원)이 남고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금액을 넘으므로 위 돈을 원고가 청구하는 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908,355,000원과 제1심이 인용한 1,643,355,00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1.부터, 1,543,355,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21.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265,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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