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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51992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49,070원 및 그중 3,672,960원에 대하여는 2018. 9. 7.부터 2018. 11. 10.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D와 E 버스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G) 이륜차량의 운전자임. 피고는 2018. 5. 25. 17:00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H 신호등 있는 교차로상 도로를 1차로 안전지대에서 정차 후 우측 5차로 쪽으로 급하게 우회전을 하다가 3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는 피고의 일방 과실임.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약관에 따라 피고에 대해 2018. 8. 23.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합계 55,276,110원, 2018. 9. 6.까지 원고차량 수리비로 3,672,960원, 합계 58,949,07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최종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기각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수리비 지급 부분은 보험자대위에 의한 것이어서 2018. 9. 7.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나, 치료비 지급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에 의한 것이어서 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각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하여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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