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나991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유한회사 나라운수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과적차량을 운행한 B의 사용자라는 등의 이유로 양벌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약식명령을 받자,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각 해당 벌금을 피고들 대신 납부하였는데, 피고들은 형사보상절차를 통하여 위 벌금을 환급받았으므로, B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4년 8~9월경 B로부터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사건 벌금 합계 일양종합운수 서울지방법원 99고약59732 1,000,000원 1,000,000원 천마통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1고약1743 1,000,000원 2,000,000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고약15030 1,000,000원 일흥상운 수원지방법원 99고약45900 2,000,000원 2,000,000원 나라운수 의정부지방법원 2005고약26726 1,500,000원 3,500,000원 의정부지방법원 2006고약12878 2,000,000원

2. 판단

가. 피고 나라운수에 대한 청구 피고 나라운수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나라운수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그 중 1,5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