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액을 선정한 것이 선행 행정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되어 피고의 추가 환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선행 행정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데 미치고,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세액 전부를 환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7가합571423 국세환급금등 청구의 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06.04.
판결선고
2018.06.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969,990원 및 그중 1,806,618,149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1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266,049,187원 및 그 중 1,806,618,149원에 대하여 2017. 6. 23.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목, 건축,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에 대하여 2015. 4. 7. 서울중앙지 방법원 2015회합10007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7. 11. 30.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이하 회생절차의 개시 및 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나. 1) 주식회사 AA(원고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다)는 2008. 10. 7. 이 사회에서 '주주에 대한 중간배당'을 결의하였고, 2008. 11. 5. 원고에게 중간배당금으로 50억 원(이하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CC 등과 공동 출자하여 해외현지법인인 BBB(이하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원고의 지분 20%),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80억 7,700만 원(2008 사업연도)을 대여하는 등의 투자를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을 통하여 아제르바이잔 해상의 OO광구 탐사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CC로부터 차입 한 성공불 융자금1) 5,356,630,312원(이하 '성공불 융자금'이라 한다)과 원고의 자금 6,262,658,968원의 합계 11,619,289,280원(= 5,356,630,312원 + 6,262,658,968원, 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였다.
다. 원고는, ①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근거하여 이 사건 중간배당금 50억 원을 익금 불산입하고, ②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80억 7,700만 원(2008 사업연도)의 투자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2항이 정한 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였으며, ③ 2008 사업연 도에 석유탐사 실패를 이유로 이 사건 투자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고, 한국석유공 사로부터 차입한 성공불 융자금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 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한 후 2009. 6. 29.까지 신고한 법인세 11,553,912,65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대전국세청장은 2013. 12. 27.부터 2014. 3. 18.까지 원고에 대한 법 인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① 이 사건 중간배당금이 상법 제462조의3을 위반한 위법한 중간배당으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해외현 지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등이 정하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부인대상이 되며, ③ 이 사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융자하고 그 사업이 실패할 경우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융자를 의미한다(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
않았고 CC가 성공불 융자금에 대해 채무를 면제한 바 없으므로, 대손처리한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불산 입대상으로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아산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아산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4. 3. 26.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166,121,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산세 포함, 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을 '2008 사 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그중 위 1.라.③항의 이 사건 투자금의 손금불산입 과 관련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4. 4. 8.부터 2014. 9. 23.까지 위 5,166,121,28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조세심판원은 2015. 6. 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조세심 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 며, 2017. 1. 19. 항소심에서 ① 이 사건 중간배당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인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② 원고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은 구 조 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③ 이 사건 투자금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5,166,121,280원의 부과처분 중 137,449,350원2)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라 는 판결(대전고등법원 2016누12057)이 선고되었고, 이후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사. 아산세무서장은 2017. 6. 19.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당시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익금불산입하였던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 137,449,350원 = 5,166,121,280원 - 5,028,671,930원으로 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후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5,028,671,9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7. 6. 20. 원고에게 위 5,028,671,930원 및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였다.
아. 원고는 2017. 6. 22. 아산세무서장에게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 당하므로 국세환급금을 추가 지급하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아산세무서장은 2017. 8. 21. 원고의 위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한 경정청구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고 2017. 8. 22.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 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위 통지가 2017. 8. 24.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투자금 11,619,289,280원을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하였다가 이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세액은 2,904,822,320원(이 사건 투자금에 법인세율 25%를 곱한 금액)인데,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 2,904,822,320원을 원고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임의로 성공불 융자금 5,356,630,31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해당 세액 1,339,157,578원(성공불 융자금에 법인세율 25%를 곱한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환급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미지급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1,339,157,578원 및 가산세,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아산세무서장은 원고의 2017. 6. 22.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7. 8. 21.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는데,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위 경정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효력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원고가 위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전치절차 미경유 및 제소 기간도과 등의 사유로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의 주문에서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원고에게 모두 환급한 이상 아산세무서장이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한 것이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위반된다 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환급할 세액은 남아있지 않고, 원고의 국세환급금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그 권리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원고가 구하는 환급가산금에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아닌 국세관련 법령이 정 하는 연 1.6%의 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① 추가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 의 경정청구를 아산세무서장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고가 항고소송으로 다 투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으로 피고에 대하여 국세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 되는지, ② 피고가 성공불 융자금 5,356,630,312원을 익금에 산입하여 공제한 해당 세 액 1,339,157,578원을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환급할 의무가 있 는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 차례로 살펴 본다.
3. 판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정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 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 이 이를 즉시 반환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에 합당하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나 환급세액은 납세자가 부당이득 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 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 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 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 입한 원고의 당초 법인세 신고가 정당하고 아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 입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 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세액 중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산 정한 법인세액 및 그로 인한 가산세를 초과하는 세액을 환급할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민사소송으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환급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의 존재나 범위가 이미 정하여져 있 는 이상, 아산세무서장이 원고의 2017. 6. 22.자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내부적 사무처리절차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도 없으 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국세환급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투자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 한 원고 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가 정당하고,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 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고, 아산세무서장이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고 2017. 6. 19. 이 사건 투자 금을 손금에 산입하고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7. 6. 20.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액 중 5,028,671,930원만을 환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취소 확정판 결의 '기속력'은 취소청구가 인용된 판결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에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를 지우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치는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데 미치고, 아산세무서장이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할 정당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2) 원고의 국세환급금 채권이 시효로 이미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보건대, 초 과납부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 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어(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때 비로소 법률상 행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납금에 대한 신고 혹은 이에 대한 경정처분이 취소되어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 금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조세채무가 확정적으로 소멸 한 2017. 5. 31.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인 2017. 10. 23.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국세환급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보건대,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규정된 국세환급금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환급금의 산정 1) 아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과 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투자금을 손금에 산입하면서도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의 범위는 성공불 융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원고에게 환급할 세액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가) 환급할 법인세액 : 1,339,157,578원 [산정근거] 성공불 융자금 5,356,630,312원 × 세율 25%3)
나) 환급할 가산세액 : 467,460,571원
[산정근거] 525,338,249원(아산세무서장이 경정결의한 2008 사업연도 가산 세) - 57,877,678원(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가산세)
다) 환급가산금 : 459,351,841원
* 원고는 2017. 3. 15.부터 2017. 6. 22.까지의 기간을 101일로 보아 이 부분 환급가 산금을 7,998,616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위 기간은 100일로 이 부분 환급가산금은 7,919,422원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65,969,990원[= 1,339,157,578원(환급할 법인세액) + 467,460,571원(환급할 가산세액) + 459,351,841원(환급가산금)] 및 그중 1,806,618,149 원(환급할 법인세액 및 환급할 가산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환급 금 및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신청한 다음날인 2017. 6. 2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7. 1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일반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고, 환급가산금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 에 대한 특칙으로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는바,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 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법정이자의 성질을 가지는 환급가산금청구권 및 이행지 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고, 납세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그 중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참조), 원고는 아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환급을 신청한 다음 날인 2017. 6. 23.부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지급 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