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B는 2007. 6. 12. 고양시 덕양구 C 대 77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8. 27. 위 지상에 위치한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지분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지도 아니한 채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차입하여 그 중 1,999,590,000원(2,000,000,000원에서 수수료 41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하 ‘이 사건 차입금’이라 한다)을 B로 하여금 부동산 취득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다음 그 중 대부분을 특수관계자인 B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2008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 시 B가 사용한 법인 차입금 누락 관련 이자비용 130,427,699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47,358,742원을 익금에, 신고누락 이자비용 45,873,971원을 손금에 각 산입하고, 2009 사업연도 수입금액 계산 시 B가 사용한 법인 차입금 누락 관련 이자비용 257,862,149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168,229,190원을 익금에, 신고누락 이자비용 170,388,489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2. 12. 3.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7,828,830원 및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09,5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