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86,589,525원에 대한 경정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3. 31. 피고에게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원고와 원고 고객간 예금거래에서 발생한 예금반환채무 중 최종거래일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경과한 예금반환채무 상당액 22,435,332,954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2. 2. 피고에게, 이 사건 돈에 대응하는 고객의 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이를 수익으로 인식할 만큼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돈을 익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는 등의 이유로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5,608,833,230원을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2. 6.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5.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2. 1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6. 8. 23. 직권으로 원고의 2008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1,631,132,471원을 감액경정 하였는데 이하 ‘피고의 당초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피고가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는 이 사건 돈 중 원고가 고객에게 소멸시효기간 진행 중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그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 12,488,974,851원을 익금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세무조정 결과와 원고의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일부가 감액경정됨에 따라 후속 사업연도에 영향을 미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