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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19하,1270]
판시사항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변경이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인지 여부(적극) 및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소년법 제53조 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소년법 제37조 제1항 ).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소년법 제53조 본문).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 에 위배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우혜정

주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피고인의 집으로 걸려온 대구보호관찰소 ○○지소의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피고인이 직접 응답하여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시켜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2. 26. 친구 공소외인에게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공소외인은 2016. 12. 26. 22:28경부터 23:36경까지 걸려온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를 받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응답, 음성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외출한 상황인데도 마치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여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구보호관찰소 ○○지소 소속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검사는 2015. 8. 24. 대구가정법원 2015푸1871호 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하여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 , 2 , 4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 의 부가처분’(이하 ‘원처분’이라고 한다)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서울보호관찰소장은 2016. 7. 19. 대구가정법원 2016푸초228호 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수강명령 집행 불응,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 소환 불응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사회 내 처우를 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6. 8. 24. 피고인에 대하여 원처분을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5 , 8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 의 부가처분’(이하 ‘1차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다. 대구보호관찰소 ○○지소장은 2017. 1. 5.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호 로 “불량교우 접촉 금지 위반, 외출제한명령 위반(음성감독 대리실시), 보호관찰기간 중 재비행 등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사회 내 처우를 계속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라는 이유로 보호처분변경신청을 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7. 3. 29. 피고인에 대하여 1차 변경처분을 ‘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9호 처분 및 제32조의2 제3항 의 부가처분’(이하 ‘2차 변경처분’이라고 한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라. 검사는 2차 변경처분 결정이 있은 2017. 3.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고약388호 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2017. 4. 10.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마.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은 “ 소년법 제53조 는 ‘ 제32조 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포함된 비행내용으로 2차 변경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판단

가.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소년법 제32조 제1항 ),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소년법 제37조 제1항 ). 한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소년법 제53조 본문 ).

나. 이러한 보호처분의 변경은 보호처분결정에 따른 위탁 또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준수사항 위반 등 사정변경을 이유로 종전 보호처분결정을 변경하는 것이다. 즉 이는 종전 보호처분 사건에 관한 재판이다. 따라서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 에 위배되지 않는다 .

다. 원심 및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발생이 종전 보호처분에 대한 변경결정의 사유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년법 제53조 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및 제1심의 판단에는 소년법 제53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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