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72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9. 16:3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뒤 D 등산로 부근 의자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페인트 락커 스프레이 1개(350ml)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뒤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판단 광주가정법원 처분결정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이 2019. 4. 9.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피고인이 2019. 3. 19.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통고하였고, 이에 광주가정법원은 2019. 4. 30.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한다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