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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사기][공1996.4.15.(8),1182]
판시사항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년법 제32조 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오윤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년법 제53조 제32조 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2조 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상습죄 등 포괄일죄 포함)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2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4. 6. 3.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같은 해 8. 24. 같은 죄명으로 각 형사입건되어 같은 해 12. 28. 대전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6호-단기 소년원 송치)을 받았는데, 위 범행은 모두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범행 일시 및 대상 등에 비추어 위 보호처분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공소사실(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판시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다 같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심리하여 만약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해당한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다만, 보호처분결정 전의 범행이 보호처분결정 후의 범행과 포괄일죄로 기소되었고 그 부분의 범행이 유죄라 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소년법 제5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죄는 포괄일죄 및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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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2.13.선고 95노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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