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0.31 2018고정1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는 광고 문자 메세지를 보고, 2017. 6. 하순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문 촌 3리 마을회관 앞 길에서, 자신의 어머니 D 명의 한국 스탠다드 차타 드은 행 계좌( 계좌번호 : E)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2. 판단 소년법 제 53조제 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 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 상습 죄 등 포괄 일죄 포함) 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 소년부가 먼저 소년부 송치를 받아 심리 개시 결정을 한 후 그 보호처분결정 전에 별도로 공소가 제기되고, 그 공소에 대한 소송 계속 중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결정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보호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소년에 대하여 이미 내려진 보호처분과 별도로 다시 형사처벌을 하거나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범죄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유사성을 고려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