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정5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최민준(기소), 김광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29.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상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으로 걸려온 대구보호 관찰소 상주지소의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피고인이 직접 응답하여 음성을 등록하고 재택 여부를 확인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26. 친구 E에게 피고인 대신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받을 것을 부탁하고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22:28경부터 23:36경까지 사이에 걸려온 외출제한 음성감독시스템 전화를 E으로 하여금 받도록 하고, 동시에 E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음성감독 시스템 전화에 응답, 음성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외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여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스템을 관리하는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 소속 담당공무원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2017. 3. 29.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호로 "2016. 12. 26. 22:28, 22:30, 23:40 3차례에 걸친 외출제한 음성감독 전화를 주거에 있던 친구 E으로 하여금 전화를 대신 받게 하는 방법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함"이라는 내용으로 보호처분변경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