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로 이미 소년법 제 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소년법 제 53 조를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7. 27. 04:2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게임 장으로 가,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유리 출입문 틈 사이에 장착된 고무 바 킹 일부를 잘라 내고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함께 게임 장 안으로 들어가 2 층 환 전소에 있던 바구니 속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2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소년법 제 53조는 제 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법 제 32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 상습 죄 등 포괄 일죄 포함) 한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이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6도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2. 9. 의정부지방법원 2010 푸 2011, 2107( 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특수 절도죄로 소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