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노3892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대한 원보호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유일 뿐이고, 위 외출제한명령위반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의 범죄사실로 포함되거나 이를 이유로 새로운 보호처분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와 같이 별개의 사안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최민준(기소), 김동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승로(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성감독 전화를 친구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여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에 대한 원보호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유일 뿐이고, 위 외출제한명령위반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처분의 범죄사실로 포함되거나 이를 이유로 새로운 보호처분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와 같이 별개의 사안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이미 2017. 3. 29.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호 로 “2016. 12. 26. 22:28, 22:30, 23:40 3차례에 걸친 외출제한 음성감독 전화를 주거에 있던 친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전화를 대신 받게 하는 방법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함”이라는 내용으로 보호처분변경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아 소년법 제53조 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대구가정법원 2017푸초3 보호처분변경신청사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한 내용이 신청의 이유로서 심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보호처분변경결정은 기존의 보호처분을 받았던 사실에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실을 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보호처분을 내렸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소년법에 의한 심리가 결정된 사건으로 보아야 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