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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2누54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15;공1983.10.1.(713),1356]
판시사항

총수입 금액에서 일부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추계조사결정에 적용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이를 총수입 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비율로 만들어진 것으로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에는 건설업에 소요되는 대지구입비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공제되도록 산정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주택분양대금)에서 주택건설비용중 일부인 대지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건설업 소득표준율을 적용한 것은 결국 필요경비를 2중으로 공제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그 처인 소외 1은 1978년에 연립주택을 공동으로 건축분양하기로 하고, 그 총 이익금은 각 반분하기로 약정(각 40%씩 분배하고 나머지 20%는 공동관리)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 1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유의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소재 대지1,154평 9홉 지상에 연립주택 5동 68세대분 합계 1,175평 5홉을 건축하여 같은해 5.7부터 6.23까지 사이에 위 68세대 전부를 총 대금 463,800,000원에 분양하고 그 분양대금 중에서 각 세대당 금 1,400,000원의 대지대금 합계 금 95,200,000원을 위 대지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위 연립주택을 분양함으로써 총수입한 금액은 총분양대금 463,800,000원에서 대지대금 95,200,000원을 공제한 금 368,600,000원의 50/100에 해당하는 금 184,3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 총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은 1978년도 정부결정의 건설업에 대한 소득표준을 18퍼센트를 적용한 금 33,174,000원이 되므로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부과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초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각호 의 사유로 인하여 같은법 제117조 내지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수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업종별 소득표준율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소득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서 공제하기 위한 비율로서 조사하여 만들어진 것인즉 이 사건에 적용될 건설업의 소득표준율에는 건설업에 소요되는 대지구입비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여 공제되도록 산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총 수입금액에서 대지대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율을 적용함은 결국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이 된다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연립주택 건설비용중 대지대금은 밝혀졌으나 기타의 비용 등이 밝혀지지 아니하여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총 수입금인 위 분양대금에서 업무비용인 토지대금을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금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여 이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한 조치는 결국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의 나머지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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