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나. 법인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나. 주주가지급금계정, 받을 어음계정, 대여금계정, 미결산금계정에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사당시 근거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부사장이 사채이자를 변태기장한 것이라는 확인서까지 제출한 사실이 입증된 이상 그와 반대되는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의 관리인 김지완
피고, 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모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는 주식회사 고려에 대한 세무사찰의 결과, 주식회사 고려의 자산장부상의 주주가지급금계정의 금 743,350,193원, 받을 어음계정의 금 700,000원, 대여금계정의 금 550,000,000원, 미결산금계정의 금 1,588,312,400원, 합계 금 3,581,662,593원 중에서 가공증자 가지급금 금 161,600,000원, 소외 1에 대한 가지급금 금 200,000,000원, 소외 고려종합식품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금 328,000,000원, 합계 금 689,6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 2,892,062,593원을 주식회사 고려가 1972.9.1부터 1980.6.30까지 사이에 사채이자로 지급된 돈이라고 단정하고 위 금 2,892,062,593원에서 확인된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이자 합계 금 262,026,000원, 1974.12.31. 이전에 지급된 이자 금 217,887,804원(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 이 사건 처분당시 과세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980.1.1. 이후에 지급한 이자 금 422,718,162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금 1,989,330,627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10.2. 같은 법 제41조 제4항 에 의거하여 1975.1.1부터 1979.12.31까지 해당 사업년도 및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금 2,892,062,593원이 원고가 사채이자로 지급된 돈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호증의 1,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이 사채이자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견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거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주주가지급금계정, 받을 어음계정, 대여금계정, 미결산금계정에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고려는 그 근거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72.9.1부터 1980.6.30까지의 기간중 지급된 사채이자를 변태기장한 것이라고 주식회사 고려의 대표이사를 대리한 부사장 소외 3이 피고에게 확인서(을 제11호증)를 제출하고 국세청 조사국 세무공무원에게 그와 같은 전말을 진술한(을 제6호증의 1)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을 제6호증의 1 및 을 제11호증을 제출하고 다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였다면 그와 반대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에 관하여서는 원고에게 이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돌아간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을 제6호증의 1 및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대비되는 증거나 합리적인 이유의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고 달리 이 돈이 사채이자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필경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판결에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 것이니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