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회계장부상의 변칙처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판결요지
법인이 자산의 매수에 따른 인수채무의 변제를 회계장부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칙처리하게 된 동기가 당시 그 법인이 설립중에 있었고 소위 8.3 조치로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행위상대방이 실지조사권등 세법상 여러가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이고 보면 진실과 다른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실지거래 내용의 파악을 어렵게 하여 조세권행사에 장애를 초래케 하였다 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농 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조헌발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피소송수계인 미도파관광주식회사는 1972.10.31 소외 동서관광주식회사로부터 관악칸트리크럽(골프장)의 자산일체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1,549,808,000원으로 하되 그 대금지급방법은 위 동서관광주식회사와 그 계열회사인 소외 원림산업주식회사가 소외 한일은행, 제일은행, 서울신탁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은행채무 금 663,093,540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금 886,714,460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 당시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는 설립중에 있었고(1972.11.4 설립등기됨)소위 8.3 조치로 위 채무인수에 따른 채무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잠정적으로 위 채무인수를 매매대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이를 장부에 제대로 기장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변태처리하여 오다가 1976.사업년도 결산시 위와 같은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법인의 자산 및 부채계정에 정상적으로 계상하여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위 은행들에 위 인수채무금 변제조로 지급한 원리금 합계 금 374,512,976원을 대표이사로부터 상환받아 은행차입금 반환조로 지출한 양 정리한 다음, 1977년도부터는 매년 위 은행들에 위 인수채무금의 원리금 일부씩을 변제하고 그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장부처리를 하여 왔고 1979년도에 변제한 금원이 금 134,299,062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가 1979년도에 위 은행들에 지급한 위 금원은 위 회사가 매입한 관악칸트리크럽 자산의 매수대금의 일부변제조로 지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가공부채의 변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또한 위 미도파관광주식회사가 당초 회계장부상 위 매매대금을 위 인정의 금 1,549,808,000원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금 886,714,466원으로 기장하였으며 위 인수채무의 변제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원심이 위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행위 상대방이 실지조사권등 세법상 여러가지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과세관청이고 보면 진실과 다른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실지거래내용의 파악을 어렵게 하여 조세권 행사에 소론과 같은 장애를 초래케 하였다 하여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