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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2014구합104185 판결
착오에 의해 가지급급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대해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함[일부패소]
제목

착오에 의해 가지급급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대해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함

요지

실제로 지출된 급여,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장부상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임금의 차액 등은 착오에 의하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이므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185(2016.06.22)

원고

김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4.06.

판결선고

2016.06.22.

주문

1. 피고가 2013.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2. 7.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00. 00. 인력파견업, 생산도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00시 00동 000-6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관할세무서에 2010. 5. 17. *****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은 2011. 3. 31.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다. 평택세무서장은 *****의 201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가지급금 000,000,000원이 폐업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원고에게 2012. 11. 21. *****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000,000,0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의 총 수입금액이 000,000,000원임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2. 12. 20.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2013. 2. 7. 원고에게 *****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000,000,00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의 총 수입금액이 000,000,000원임을 전제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26.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3. 4. 23. 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3. 7. 2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다. 조세심판원장은 2014. 7. 15. *****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000,000,000원 중 원고가 신훈철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을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사. 피고는 조세심판원장의 위 결정에 따라 2014. 7. 24. 원고에게 당초 경정・고지 하였던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을 감액한 000,000,000원원(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결정세액 000,000,000원원 + 가산세액 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마.항 기재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하여 상여로 인정된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법인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세무대리인이 ***** 폐업 신고 시 실수로 미지급금, 직원급여, 일용직 급여로 회계처리하지 않아 *****의 2010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에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할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권AA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000,000,000원원 *****은 2010. 1.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CCC, *** 주식회사, **-*템, 00산업 주식회사, 000트(대표자 장**)에 인력을 파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권AA에게 위 각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력 파견을 하도급주었다. *****은 위 각 업체들로부터 인력파 견대금을 지급받은 후 그 중 합계 000,000원을 권AA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세무대리인은 이를 거래처원장에 미지급금으로 기재하지 않고 현금인출액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세무신고 시 장부상 비용계상액과 *****의 법인예금계좌 거래내역상 지급금의 차액 합계 000,000,000원 *****은 원고에게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00,000,000원, 직원에 대한 급여로 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세무대리인은 거래처원장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00,400,000원, 직원에 대한 급여 00,610,700원의 합계 00,010,700원만을 기재하여 *****이 보유한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에 4,374,351원(= 00,000,000원 + 00,385,051원 - 00,400,000원 - 00,610,7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은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세무대리인이 이를 거래처원장에 기장하지 않아 *****이 보유한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에 17,252,89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은 법인예금계좌에서 일용직 인부들에 대한 임금0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세무대리인이 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결과 *****이 보유한 실제 현금과 장부상 현금에 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다. 세무대리인은 위 각 차액 합계 000,000,000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권AA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 148,860,302원의 인정상여금액 제외 여부

가) 인정사실

(1) 권AA은 '****개발'이라는 상호의 유료직업소개업체의 상담원으로 재직하면서, *****으로부터 인력파견을 도급받아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Ccc, ***, **산업 주식회사 등의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였으나, *****에 노임대장을 작성・교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은 2010. 1. 19.부터 2010. 5. 31.까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CCC, *** 등 업체로부터 인력파견 대금을 입금받아 권AA에게 합계 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세무대리인은 *****이 <표 1> 기재와 같이 권AA에게 송금한 금원 합계 000,000,000원을 보통예금에 대한 계정별원장에 '미지급금 지급'으로 기재하지 않고 '보통예금 현금인출'로 기재한 후, 이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1, 갑 제6호증의3, 갑 제9,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1 내지 4, 갑 제13,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권AA, 정해근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2016. 1. 4.자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은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CCC, 000, **산업 주식회사 등의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기로 한 후, 권AA에게 인력 파견을 하도급주었고, 위 업체들로부터 인력파견대금이 입금되면 권AA에게 위 금원 중 권AA이 파견한 인력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000,000,000원을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위 금액이 권AA에 대한 미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되지 않고 현금인출로만 회계처리된 결과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위 000,000,000원은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의 세무신고 시 장부상 비용계상액과 법인예금계좌 거래내역상 지급금의 차액 합계 000,000,000원의 인정상여금액 제외 여부

가) 인정사실

(1) *****의 예금계좌(농협은행 000-000,000,000-002672)에서 2010. 1.부터 2010. 5.까지 원고의 예금계좌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00,000,000원, 직원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00,385,051원이 지급되었으나, 세무대리인은 거래처원장(직원 급여)에 00,010,7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후, 실제로 지급된 금원과의 차액 0,374,351원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의 예금계좌에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00,252,890원이 지급되었으나, 세무대리인은 거래처원장에 이를 기재하지 않고, 위 00,252,890원을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은 주식회사 00정공, 00전기공업 주식회사 등 업체에 외국인 노동자와 일용직 인부를 파견하였고, 위 업체들은 *****의 예금계좌로 인력파견대금을 지급하였다. *****의 예금계좌에서 2010. 1.부터 2010. 5.까지 별지 2 외국인 노동자 등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일용직 인부 등에게 합계 000,000,000원이 인출되었는데, 세무대리인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근로자의 인적 사항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특정되지 않은 금원을 제외한 합계 000,000,000원만을 거래처원 장(일용직 급여)에 기재하고, 실제로 지급된 금원과의 차액 000,000,000원은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2,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 8, 13, 14, 15호증, 증인 000의 증언, 이 법원의 00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 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실제로 지출된 대표이사, 직원 급여와 장부상 대표이사, 직원 급여의 차액 0,374,351원, 실제로 퇴직금으로 지출된 00,252,890원, 실제로 지출된 외국인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장부상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임금의 차액 000,231,496원의 합계 000,858,737원은 착오에 의하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정당세액의 계산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의 심판대상은 과세관청이 부과・ 고지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가의 여부이고, 부과처분에 의하여 인

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누6504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000,000,000원(= 000,373,790원 - 000,811,913원)에서 000,719,039원(= 000,860,302원 + 000,858,737원)을 제외하여 산출한 정당한 수입금액은 000,842,838원(= 000,000,877원 - 000,000,039원)이 된다. 이를 기초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당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3 정당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00,485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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