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의 방법
나. 법인이 분양한 상가에 대한 그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상가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소득금액산출을 위하여 추계한 분양수입급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는 없다.
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을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다. 법인세법 제32조 , 동법시행령제93조 제1항 , 제93조의2 제2항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화서상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설립발기인이 된 화서상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은 원고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원고법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화서상가를 건립할 대지를 매수하고 그들의 출자금으로 위 대지매입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그 출자금의 일부만을 자본금으로 하여 원고법인을 설립한 사실과 원고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마친 뒤에 위 대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이름으로 위 대지상에 건축하는 상가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에 관련되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을 건축하면서 위 상가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분양가를 책정하여 구 영동시장 철거상인들과 그밖의 일반상인들에게 분양한 후 그 분양수입금 등으로 대지매입 잔금과 건축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법인은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위 상가대지를 취득하고 상가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한 것이 분명하므로 비록 원고법인이 주장과 같이 구 영동시장 철거상인들의 대표로 구성된 화서상가 건립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시장법에 따른 상가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거나 상가건립에 있어서도 소요자금의 축적없이 위 추진위원회들의 출자금과 분양수입금을 가지고 상가건립비에 충당하고 건립된 상가를 상인들에게 모두 분양하여 그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법인이 위 상가건립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수 없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를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주체로 보아 원고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80.8. 이전에 이 사건 화서상가 대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고서도 1979.9부터 1980.8.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분양수입금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를 누락하고 그 분양수입금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신고자료를 토대로 실지조사를 하면서 입수한 분양관계내용이 기재된 동별, 점표별 분양내역표와 도면(갑 제8호증의1 내지 6) 및 입주상인 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분양수입금액을 분양수입금명세표(을 제1호증의 12)와 같이 합계 금 1,347,922,500원으로 추계확정하였다가 위 금액 중에는 상가건물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86,932,871원이 포함된 것이어서 이를 차감한 금 1,260,989,629원을 위 상가의 총분양대금으로 확정하고 여기에서 원고의 장부상에 기재된 상가분양원가 971,856,034원과 기타 필요경비 38,232,207원을 공제한 금 250,901,383원을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위 총분양대금 1,260,989,629원에서 위 상가분양원가 971,856,034원을 공제한 양도차익금 289,133,595원을 산출하여 이를 위 상가양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신고 누락된 총분양대금 1,260,989,629원 중 법인세를 신고할 때의 장부상에 기재된 분양선수금을 공제한 잔액 금 924,436,529원은 지급처가 불명하다 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위 총분양대금 1,260,989,629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양도대금을 공제한 금 869,328,709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해당세율을 적용한 판시 법인세, 법인세특별부가세,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고 위와 같이 결정된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그 판시 방위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상가분양에 따른 소득금액 등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모두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 피고가 이 사건 상가분양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이라는 위 상가분양수입금 명세표(을제1호증의12)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는 그 분양수입금액을 가동 1층은 122개 점포의 점포당분양가를 금 2,132,5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260,165,000원으로(가동 1층은 921,7평이므로 그 평당 분양가는 금 282,266원이 된다.), 가동 지층은 평당 분양가를 350,0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140,262,500원으로, 나동 1층은 120개 점포의 점포당 분양가를 금 2,132,5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255,900,000원으로 (나동 1층도 921.7평이므로 그 평당 분양가는 금 277,639원이 된다.), 나동 2층은 평당 분양가를 금 350,0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322,595,000원으로, 나동 지층은 123개 점포의 점포당 분양가를 3,000,0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369,000,000원으로(나동 지층은 2795평방미터(약 846.96평 = 2795÷3.3)이므로 그 평당 분양가는 금 435,675원이 된다.) 각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가 위 추계의 자료로 하였다는 동별, 점포별 분양내역표(갑 제8호증의1 내지 6)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가, 나동 1층 점포에 대한 점포의 개수와 그 점포당 분양가만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가, 나동의 각 지층과 나동 2층의 점포개수는 그 평당 또는 점포당 분양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법인이 위 가, 나동의 지층과 나동 2층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위 가, 나동 1층 점포의 분양가 보다 현저하게 높은 피고의 추계결정내용과 같은 가격으로 분양하였다거나 또는 위 가, 나동 1층의 분양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인이 분양한 위 가, 나동의 지층과 나동 2층 분양가가 위 피고의 추계결정내용과 같이 위 가, 나동 1층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되어 분양되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점포분양 수입금의 추계는 적어도 위 가, 나동 지층과 나동 2층 부분에 관한 한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법인세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같은 항 제1 , 2 , 3호 가 정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위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인소득금액산출을 위하여 추계한 분양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법인소득산출을 위하여 추계한 분양수입금액을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리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을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 사건 화서상가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상가분양 수입금을 대지 매입잔금과 건축비 등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법인이 1979.9.부터 1980.8. 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한 상가분양원가가 금 971,856,034원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상가분양원가 중 상가분양 수입금으로 충당된 금액 상당액은 이를 원심판시와 같이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분양수입금 추계의 합리성이나 법인세특별부과세와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깊이 따져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추계과세와 법인세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산출 및 신고누락매출금의 상여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였다고 보이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