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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누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704]
판시사항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의 방법

나. 법인이 분양한 상가에 대한 그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의 산출방법

다. 법인의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매출누락액에 대한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법인이 상가분양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소득금액산출을 위하여 추계한 분양수입급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는 없다.

다.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을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화서상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우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설립발기인이 된 화서상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은 원고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원고법인의 이름으로 이 사건 화서상가를 건립할 대지를 매수하고 그들의 출자금으로 위 대지매입대금의 일부를 지급한 후 그 출자금의 일부만을 자본금으로 하여 원고법인을 설립한 사실과 원고법인은 그 설립등기를 마친 뒤에 위 대지에 관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이름으로 위 대지상에 건축하는 상가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건축에 관련되는 일련의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을 건축하면서 위 상가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분양가를 책정하여 구 영동시장 철거상인들과 그밖의 일반상인들에게 분양한 후 그 분양수입금 등으로 대지매입 잔금과 건축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법인은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위 상가대지를 취득하고 상가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한 것이 분명하므로 비록 원고법인이 주장과 같이 구 영동시장 철거상인들의 대표로 구성된 화서상가 건립추진위원회에 의하여 시장법에 따른 상가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거나 상가건립에 있어서도 소요자금의 축적없이 위 추진위원회들의 출자금과 분양수입금을 가지고 상가건립비에 충당하고 건립된 상가를 상인들에게 모두 분양하여 그 지분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법인이 위 상가건립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수 없는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를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주체로 보아 원고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제2, 4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법인이 1980.8. 이전에 이 사건 화서상가 대지와 건물을 모두 분양하고서도 1979.9부터 1980.8.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그 분양수입금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를 누락하고 그 분양수입금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그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의 법인세신고자료를 토대로 실지조사를 하면서 입수한 분양관계내용이 기재된 동별, 점표별 분양내역표와 도면(갑 제8호증의1 내지 6) 및 입주상인 들의 진술에 의하여 그 분양수입금액을 분양수입금명세표(을 제1호증의 12)와 같이 합계 금 1,347,922,500원으로 추계확정하였다가 위 금액 중에는 상가건물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86,932,871원이 포함된 것이어서 이를 차감한 금 1,260,989,629원을 위 상가의 총분양대금으로 확정하고 여기에서 원고의 장부상에 기재된 상가분양원가 971,856,034원과 기타 필요경비 38,232,207원을 공제한 금 250,901,383원을 법인세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위 총분양대금 1,260,989,629원에서 위 상가분양원가 971,856,034원을 공제한 양도차익금 289,133,595원을 산출하여 이를 위 상가양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위 신고 누락된 총분양대금 1,260,989,629원 중 법인세를 신고할 때의 장부상에 기재된 분양선수금을 공제한 잔액 금 924,436,529원은 지급처가 불명하다 하여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이를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며 위 총분양대금 1,260,989,629원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양도대금을 공제한 금 869,328,709원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해당세율을 적용한 판시 법인세, 법인세특별부가세,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고 위와 같이 결정된 법인세와 갑종근로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그 판시 방위세액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납부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위 상가분양에 따른 소득금액 등 과세표준을 결정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모두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 피고가 이 사건 상가분양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이라는 위 상가분양수입금 명세표(을제1호증의12)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는 그 분양수입금액을 가동 1층은 122개 점포의 점포당분양가를 금 2,132,5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260,165,000원으로(가동 1층은 921,7평이므로 그 평당 분양가는 금 282,266원이 된다.), 가동 지층은 평당 분양가를 350,0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140,262,500원으로, 나동 1층은 120개 점포의 점포당 분양가를 금 2,132,5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255,900,000원으로 (나동 1층도 921.7평이므로 그 평당 분양가는 금 277,639원이 된다.), 나동 2층은 평당 분양가를 금 350,0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322,595,000원으로, 나동 지층은 123개 점포의 점포당 분양가를 3,000,000원으로 하여 합계 금 369,000,000원으로(나동 지층은 2795평방미터(약 846.96평 = 2795÷3.3)이므로 그 평당 분양가는 금 435,675원이 된다.) 각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가 위 추계의 자료로 하였다는 동별, 점포별 분양내역표(갑 제8호증의1 내지 6)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가, 나동 1층 점포에 대한 점포의 개수와 그 점포당 분양가만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 그 나머지 가, 나동의 각 지층과 나동 2층의 점포개수는 그 평당 또는 점포당 분양가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 볼 수 없고, 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법인이 위 가, 나동의 지층과 나동 2층의 점포를 분양하면서 위 가, 나동 1층 점포의 분양가 보다 현저하게 높은 피고의 추계결정내용과 같은 가격으로 분양하였다거나 또는 위 가, 나동 1층의 분양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인이 분양한 위 가, 나동의 지층과 나동 2층 분양가가 위 피고의 추계결정내용과 같이 위 가, 나동 1층의 그것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되어 분양되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점포분양 수입금의 추계는 적어도 위 가, 나동 지층과 나동 2층 부분에 관한 한 객관적인 자료의 뒷받침이나 합리성이 없는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편,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에 의하면 법인세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같은 항 제1 , 2 , 3호 가 정한 취득가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위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도 비치, 기장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가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법인세특별부가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위 법인소득금액산출을 위하여 추계한 분양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피고가 법인소득산출을 위하여 추계한 분양수입금액을 법인세특별부과세의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양도가액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출한 것 또한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4) 그리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을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 사건 화서상가 건물을 건축하면서 그 상가분양 수입금을 대지 매입잔금과 건축비 등에 충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법인이 1979.9.부터 1980.8. 까지의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한 상가분양원가가 금 971,856,034원이었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상가분양원가 중 상가분양 수입금으로 충당된 금액 상당액은 이를 원심판시와 같이 지급처가 불분명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5)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분양수입금 추계의 합리성이나 법인세특별부과세와 갑종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깊이 따져보지 아니한 채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국 추계과세와 법인세특별부과세의 과세표준산출 및 신고누락매출금의 상여처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였다고 보이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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