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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8. 선고 82누48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719),35]
판시사항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한 채무의 변제금을 형식상 대표이사가 불금으로 기장한 경우 손금부인의 당부

판결요지

원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관악 컨트리클럽의 재산 일체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중 일부를 소외회사 등의 은행대출금 인수로써 갈음하고 그 나머지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원고 회사가 설립중에 있었고 또 소위 8.3 조치로 은행채무가 동결되어 대환조치를 밟지 못하여 위 채무인수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못하였던 사실 및 그후 원고는 위 인수채무 원리금중 일부를 상환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가불금으로 기장하였다가 그 후 토지매매대금 상환으로 기장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매매대금의 일부로써 지급된 금액을 가공채무 및 가공손비로 단정하여 이를 손금 부인한 조치는 위법하다.

원고, 상고인

미도파관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1976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함에 있어 원고 회사의 장부상 토지매입 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장된 금 374,512,976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익금 가산하는 한편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원고 회사가 이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미제출 가산세 금 11,235,389원을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위 토지매입대금으로 지출 기장된 금 374,512,976원은 원고가 1972.11.경 소외 동서관광주식회사로부터 관악 칸트리크럽의 재산 일체를 대금 1,549,808,000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중 663,093,540원은 그 지급에 가름하여 동액 상당의 위 소외회사 및 그 방계회사의 은행채무를 인수하여 그 원금 상환으로 금 146,446,340원, 이자금 228,066,636원 합계 금 374,512,976원을 지급한 바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으로 합산하지 못하였고, 그 기장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불금으로 일시 변태 정리하였던 것으로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금 374,512,976원을 손금 부인하고 익금 가산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고 이 사건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갑 제2호증의 1,3의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위 관악 칸트리크럽 재산 일체의 매수대금은 금 886,714,460원임이 인정되고 위 부채 금 663,093,540원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한 가공부채이고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지급기장된 위 금 374,512,976원 역시 가공손금으로서 당연히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익금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반대증거들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채택한 증인 소외 1은 피고 세무서 직원으로서 그 증언내용은 피고의 이 사건 조세부과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보여지고, 갑 제2호의 1,3의 기재내용에 위 관악 칸트리크럽 재산 일체의 대금이 금 886,714,46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알 수 있으나 이 점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은 금 1,549,808,000원이나 사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에는 금 886,714,46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심이 배척한 갑 제2호증의 2, 갑제3호증의 1 내지3, 갑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관악 칸트리크럽의 재산 일체를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금 1,549,808,000원으로 정하고, 다만 관악 컨트리크럽의 부동산을 담보제공하고, 위 소외 회사와 그 계열회사인 소외 원림산업주식회사가 소외 한일은행과 서울신탁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금 663,093,540원을 위 매수대금의 일부로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 금 886,714,460원만을 지급키로 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는 설립중에 있었고 또 소위 8.3 조치로 은행채무가 동결되어 대환조치를 밟지 못하여 위 채무인수금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못하였던 사실 및 그후 원고는 위 인수채무 원리금중 금 374,512,976원을 상환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기장하지 못하고 대표이사의 가불금으로 기장하였다가 그후 이 사건 토지매매대금 상환으로 기장 정리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경위에서 작성된 갑 제2호증의 1,3의 기재와 위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취지만에 의하여 위에서 본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 매수대금의 일부조로 지급된 위 금액을 가공채무 및 가공손비로 단정하여 이를 손금 부인한 조치에는 결국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도 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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