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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2.03 2015가합6001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08. 2. 25.부터 2010. 8. 26.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원고에 대하여 383,874,000원의 가지급금(피고에게 지출된 금원 내지 대여금이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됨)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지급금 383,874,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인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의 동서회계법인 원주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동서회계법인 원주지점에서 원고의 세무회계를 위임받아 수행한 바 있는데, 당시 세무신고과정에서 2008. 2. 25.부터 2010. 8. 26.까지 가지급금이 발생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있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차용증 등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장부와 실제 현금 보유고간의 차액을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어 세무기법상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갑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동서회계법인 원주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첨부 계정별 원장)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실제로 원고 주장의 가지급금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볼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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