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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9.2. 선고 2011누157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1누157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최종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9. 24. 선고 2009구합6629 판결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9. 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별지 적립내역서 기재 정보와 별지 정보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별지 적립내역서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안전부 공제 전 급여액과 공제액 및 공제내역에 대한 정보'와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행정안전부 공제 전 급여액과 공제액 및 공제내역'과 별지 정보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각 정보비공개결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은 그 중 '행정안전부 공제 전 급여액과 공제액 및 공제내역'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 중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이에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별지 정보 목록 기재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 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별지 정보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부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은 별지 정보 목록 기재 제2항, 제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행정안전부 공제 전 급여액과 공제액 및 공제내역'과 별지정보 목록 제1항, 제3항, 제5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 · 확정되었다. 그러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파기환송된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3. 피고에게, 원고와 이혼소송 중이던 국가정보원 직원 B에 관한 청구취지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 및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위 정보 중 별지 적립내역서 기재 정보는 피고가 이미 공개하였으므로, 원고는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금 산출 명세서'(갑 제6호증)에 C 퇴직금 산출 명세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금 산출 명세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서'(갑 제4호증)에는 C 기여금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환송 전 당심의 석명 전에는 피고가 C 퇴직금은 기여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되므로 정년퇴직 시의 예상퇴직금을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였을 뿐, C 퇴직금에 관한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하였으며, 관련 이혼 등 소송을 담당하던 서울 가정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C 운영내규상 직무관련 범죄 또는 징계 등의 경우 지급제한규정이 존재한다고 회신(갑 제3호증)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가 2011. 2. 23.자 준비서면에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의 일부로서 2005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적립된 C 퇴직금에 관한 정보인 별지 적립내역서 기재 정보를 첨부하여 이를 공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별지 적립내역서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결정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별지 정보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피고는 별지 정보 목록 제4항 기재 정보는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형저축 등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매월 저축금액의 15%를 원천징수하여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 금원에 관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하였으므로 현재 피고가 보유 ·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남편이던 B의 급여명세서(갑 제4호증)에 '기금' 명목으로 1991년 1월 7,430원이 공제되었고, 1991년 12월 32,080원이 환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기금' 명목으로 공제 또는 환급된 액수나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 마련지원에 관한 법률(1993. 12. 31. 법률 제4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3조 등에 따라 1988. 1. 1.부터 200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재산형성저축장려 금기금 마련을 위하여 저축자 출연금으로 공제되거나 환급된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금' 명목의 금원에 관한 정보는 예산 · 회계관리 기록물로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및 그 별표 1(기관을 유지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예산·회계 관련 기록물은 그 보존기간이 5년)에 따라 그 보존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재산형성장려금기금 제도가 폐지된 2003. 12. 31.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가 별지 정보 목록 제4항 기재 정보를 폐기하여 더 이상 보유 · 관리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위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별지 적립내역서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사단법인 C는 2000. 7. 11. 국가정보원 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의 신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퇴직회원에 대한 부조금 지급, 사망회원 유족에 대한 부조금 지급, 공상 또는 재해를 당한 회원에 대한 부조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사단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에는 법인이 아닌 상태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않고 'C'라 한다).

(나) 국가정보원은 C를 대행하여 소속 직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C 기금으로 공제하여 C에 지급해 왔고, C는 위와 같은 C 기금을 수익사업에 투자 ·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정보원에서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그 내부 규정에 따라 C 퇴직금(법률적 의미의 퇴직금은 아니다)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정보원법 제12조가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국가정보원 예산내역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밖의 관계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산집행내역의 공개는 예산내역의 공개와 다를 바 없어, 위와 같이 비공개사항으로 되어 있는 '예산내역'에는 예산집행내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사단법인으로서 그 퇴직금은 국가정보원의 예산과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C 퇴직금에 관한 정보인 위 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12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위 정보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보는 B의 급여에서 C 기금으로 공제한 금액과 그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금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므로, 이것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정보가 B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B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B와 이혼소송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장차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당초 위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위하여 위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고 주장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 관련 이혼 및 재산분할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정신적 고통을 회복하고 공익적 견지에서 유지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추후 양육비 변경 청구 등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이 위 정보가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철회하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관련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별지 적립내역서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별지 적립내역서 기재 정보와 별지 정보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별지 적립내역서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별지 적립내역서 기재 정보와 별지 정보 목록 제4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며, 별지 정보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별지 적립내역서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보

판사 정문성

판사 변성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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