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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공2011상,246]
판시사항

[1] 국가정보원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이혼소송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 갑의 배우자 을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에서 갑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이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에 관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정보원법 제12조 가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국가정보원 예산내역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밖의 관계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산집행내역의 공개는 예산내역의 공개와 다를 바 없어, 비공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 ‘예산내역’에는 예산집행내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정보공개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이혼소송 중인 국가정보원 직원 갑의 배우자 을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정보원에서 갑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국가정보원장이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 등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부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빈)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법 제12조 는 국가정보원의 세출예산의 요구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고, 그 산출내역과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항 ), 국가정보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항 )고 규정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은 국회정보위원회에 국가정보원의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고 규정하면서도, 국회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고, 국회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항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 가 위와 같이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국가정보원 예산내역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밖의 관계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산집행내역의 공개는 예산내역의 공개와 다를 바 없어, 위와 같이 비공개 사항으로 되어 있는 ‘예산내역’에는 예산집행내역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위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위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거나 정보공개청구인이 해당 직원의 배우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국가정보원에서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나, 그 증명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나. 별지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퇴직금 산출 명세서’(갑 제6호증)에 양우공제회 퇴직금 산출 명세가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금 산출 명세와 함께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서’(갑 제4호증)에는 양우공제회 기여금 공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원심법원의 석명 전에는 피고가 양우공제회 퇴직금은 기여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되므로 정년퇴직시의 예상퇴직금을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였을 뿐, 양우공제회 퇴직금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지는 아니하였으며, 관련 이혼 등 소송을 담당하던 서울가정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양우공제회 운영내규상 직무관련 범죄 또는 징계 등의 경우 지급제한규정이 존재한다고 회신(갑 제3호증)하기도 한 점, 위 급여명세서에 ‘기금’ 명목의 금원이 급여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현재까지 적립된 양우공제회 퇴직금 및 정년퇴직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양우공제회 예상퇴직금’과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양우공제회비 외에, 현금급여에서 매월 공제된 기금의 용도’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위 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개청구대상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다.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의 급여에서 기금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직원의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금 및 양우공제회 퇴직금과 별도로 국가정보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심이 피고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퇴직 후 국가정보원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원의 액수와 지급기간’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개청구대상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정보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국가정보원 월급봉투(갑 제5호증)에 월초수당과 함께 명절비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기타 보너스(창립기념일, 휴가, 크리스마스, 김장, 명절 등) 지급항목과 지급액’에 관한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따라서 그 증명이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개청구대상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한 보너스의 내역도 국가정보원 예산집행내역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정보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그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하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2항, 제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이홍훈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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