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853 정보공개의무이행청구취소
원고
A
피고
안산시장
변론종결
2018. 8. 7.
판결선고
2018. 9. 11.
주문
1.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15.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7. 피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B, C, D, E, F, G, H 토지(이하 'I동 OOO-O 토지'와 같이 특정한다)의 보상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15. 원고에게 'B, D, G 토지는 보상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C, E, F, H 토지의 보상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6항(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오기로 보인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하였다(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B, D, G 토지는 보상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상내역이 존재하는 C, E, F, H 토지에 대한 보상내역을 '이 사건 정보'라 하고,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라목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정보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 · 심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에는 E, F, H 토지의 보상내역 중 손실보상을 받은 토지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이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정보([별지 1]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비공개 정보'라 한다)는 개인에 관한 사항 또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에 관한 정보로서 원고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볼 때 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공개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이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비공개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C 토지의 보상내역(공탁서) 포함]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누구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 증명도 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 ·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정보 중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을 처분사유로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라목을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정보에는 손실보상을 받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5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며, 제35조 제3항 제1문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5조 제4항 제3호 라목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라목은 '공공기관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임을 이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근거규정이 될 뿐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처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될 수 없다.
5) 설령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는 이미 오래 전에 보상이 완료된 보상내역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라목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6)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당우증
판사 정종건
판사 최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