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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5503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법인등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솔로몬저축은행을 상대로 솔로몬저축은행이 케이지아이증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행한 분식회계가 솔로몬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를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나목이 정한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자료들은 각종 영업비밀 및 광범위한 인물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가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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