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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7. 2. 선고 2009구합5541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기수)

피고

경기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변론종결

2009. 5. 28.

주문

1.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같은 목록 기재 순번 4의 나항 및 5의 나항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부분 및 5의 가항 기재 정보 중 발언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 내지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같은 목록 순번 2의 나항, 6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이 사건 소송 중 취하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3. 5. 당시 경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소외 2의 부모로부터 학교폭력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를 한 결과 소외 2가 같은 학년인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8. 6. 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나. 자치위원회는 심의 결과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하여 ‘조건부 퇴학처분’(조치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대안학교 위탁교육의 이행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퇴학처분하는 것을 말한다)의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 6. 23.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외 1은 2008. 7.말경 다른 학교로 전학하였다.

다. 한편, 소외 1의 부(부)인 원고는 소외 2가 두 차례 정도의 가벼운 폭행을 지속적인 폭행으로 과장하여 신고함으로써 소외 1을 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1에 대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를 신고하였는데, 자치위원회는 2008. 7. 1. 소외 2에 대하여 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1은 2008. 7. 23. 소외 2와 그의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단265590호) 에 제기한 후 위 법원에 소외 1의 퇴학과 관련한 서류들에 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법원의 송부촉탁에 응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08. 9. 19.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9. 26.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1항 제1 , 5 , 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이하 소송 도중 취하한 별지 목록 순번 2의 나항, 6항 기재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의 나항 및 5의 나항 부분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 4의 나항 및 5의 나항(이하 ‘이 사건 미보유 정보’라고 하고,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5의 가항 기재 정보를 ‘이 사건 보유 정보’라고 한다) 기재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별지 목록 순번 4의 나항 기재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들의 담임교사들이 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 회의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자치위원회 회의 내용을 녹음한 파일과 녹취록 역시 존재하지 않고 이를 녹음한 테이프가 있었으나 음질이 불량하여 폐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미보유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보유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보유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의 누설을 금지하는 한편 자치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것이지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 자체를 금지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자치위원회가 소외 1에 대한 조건부 퇴학처분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작성한 회의록, 그리고 이러한 심의의 기초가 되었을 회의자료 및 학생들의 진술서, 학생생활지도부 사건담당 교사의 보고서 등은 이미 위 결정에 따른 조건부 퇴학처분이 내려진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자료의 공개에 의하여 자치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사건 보유 정보는 자치위원회가 소외 1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이거나 이를 토대로 심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원고로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로 인하여 소외 1이 조건부 퇴학처분에 이르게 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위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당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조건부 퇴학처분의 적정성 및 이와 관련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원고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알권리나 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시켜 이를 공개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고, 학교장이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독립성을 갖춘 합의제기관에 의하여 신중하게 판단함과 동시에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에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 보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로 판단하여야 하고,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행정청의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보유 정보 중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의 가항의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기재된 정보 중 자치위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과 달리 공개될 경우 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원고가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원고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별지 목록 순번 1항, 2의 가항, 3항, 4의 가항 기재 정보의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공개로 인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치위원회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공개할 필요성도 큰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유 정보 중 별지 목록 순번 5의 가항 기재 정보 중 자치위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미보유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그리고 이 사건 보유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공개청구정보 생략]

판사 장상균(재판장) 이동욱 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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