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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24. 선고 2009누32651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담당변호사 위은진)

피고, 피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빈)

변론종결

2010. 5. 20.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별지 정보 목록 2, 3, 4,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정보 목록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을 취소한다(제1심 판결의 별지 정보 목록 중 제1항의 ‘행정안전부 공제 전 급여액과 공제액 및 공제내역’에 관한 부분의 소는 제1심 법원이 이를 각하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3. 피고에게, 원고와 이혼소송 중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직원 소외인에 관한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6. 2. 원고에 대하여 위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목록 2, 3, 4,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별지 목록 2, 3, 4, 5항 기재 정보는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위 5항 기재 정보 중 ‘명절 보너스’ 부분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이미 공개된 ‘명절휴가비’, 즉 일반공무원에게 보수의 일종으로 지급되는 것과는 다른 사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양우회는 국정원의 조직이 아니라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단체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그 단체에 적립된 퇴직금 액수 등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국정원 직원이 퇴직 후에도 국정원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다든가, 국정원이 매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조성한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거나, 창립기념일이나 크리스마스 등에 어떤 종류의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 3, 4, 5항 기재 정보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별지 목록 1항 기재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목록 1항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제3호 , 제6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단서 제1호 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법률 등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의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에 의하면, 국정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독립기관으로서 세출예산의 요구는, 그 관·항을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로 하여 총액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과 국가재정법 제34조 에 규정한 예산안의 첨부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국회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정원이 그 소속 직원들에게 일반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나 수당과 별도로 현금으로 수당 및 활동비 등을 지급하는 점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활동비 등은 국정원 예산에 총액으로 편성된 국가정보원비와 정보비 중 ‘사업비’ 예산 항목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 예산의 집행 내역 중 일부를 공개하라는 것이고, 이는 국가정보원법 제12조 가 국정원 예산은 총액으로 편성하여 그 세부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조차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예산의 편성 내역을 비공개로 한 취지에는 그 집행 내역의 비공개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특히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각종 수당이나 활동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 항목의 예산은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원고는, 피고가 급여 이외에 직원들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금원을 실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활동비’는 비공개대상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정보원법 제12조 의 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소외인의 실질적 급여에 해당되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정보가 사실상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1항 기재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일부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정보목록, 관계법령 생략]

판사 박병대(재판장) 이주헌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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