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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01 2013구합3082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1. 피고에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8654호 사건에 관한 별지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27. 별지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1번 정보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같은 목록 기재 2번 내지 6번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정보 중 별지1 공개청구정보 목록 기재 1번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는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공공기관인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를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사적으로 피의자인 B이나 그의 남편인 C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거나 그러한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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