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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거절사정(상)][공2001.6.15.(132),1292]
판시사항

[1] 지정상품을 컴퓨터, 프린터 등으로 한 출원상표 "AceLink"의 'Link'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의 상품에 관하여 'LINK'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본 사례

[2] 출원상표 "AceLink"와 인용상표 "ACE + 에이스" 및 "Link"와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정상품을 컴퓨터, 프린터 등으로 한 출원상표 "AceLink"의 'Link'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의 상품에 관하여 'LINK'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본 사례.

[2] 출원상표 "AceLink"는 그 구성부분인 'Ace'와 'Link'가 모두 독자적으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약하므로 다른 상표와 동일 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각각 요부가 될 수 없고 또 "AceLink"는 5음절의 비교적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출원상표를 각각 식별력이 약한 'Ace'와 'Link'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Ace' 또는 'Link'만으로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출원상표 "AceLink"와 인용상표 "ACE + 에이스" 및 "Link"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결국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다.

원고,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영필 외 1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AceLink"와 같이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상품류 구분(이하 '개정된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9류에 속하는 '컴퓨터, 프린터,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용 디스크드라이브, 랜 카드, 자동교환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TV수상기전용오락장치, 가입자전송시스템, 고정국다중통신기계기구'로 하여 1998. 6. 3.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먼저 'Ace'는 그 지정상품인 'TV수상기전용오락장치', '컴퓨터' 등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불과하여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할 것이고, 다음 'Link' 부분에 관하여 보면, 'Link'는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컴퓨터 용어사전에 '데이터 통신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두 개의 장치를 연결해주는 물리적·논리적 연결계층'을 지칭하는 용어이고, 영한사전에는 '(사슬의) 고리, 연동장치, 연결하다'의 뜻을 가진 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로 해설되어 있으므로, 지정상품 중 개정된 상품류 구분 제9류 제31군(전기통신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서는 'Link'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약하고, 또한 'Link'는 위와 같이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 전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상품류 구분(이하 '구 상품류 구분'이라 한다) 제39류 6군(민생용전기기계기구), 제7군(전기통신기계기구), 제8군(전자응용기계기구) 및 개정된 상품류 구분 제9류 제31군(전기통신기계기구), 제32군(전자응용기계기구 및 그 부품)에 걸쳐 'INFOLINK, CORELINK, Powerlink, X-link, MediaLink, ScripLink, everLink, NetLink, SmartLink, DIAMONDLINK, HiteLink, D-link, HiLink, LINKSWITCH, Link-Win, Link-Dos, PANELLINK, MOVILINK, Officelink, Grouplink, GAME LINK, MOBILE-Link, GOODLINK, DACOMLINK, 인포링크, (주)인터링크시스템, AIRLINK, 기가링크, 브랜드링크' 등과 같이 'LINK'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29개나 등록되거나 출원 내지 공고되어 있는바, 구 상품류 제39류의 제6군, 제7군, 제8군은 개정된 상품류 구분 제9류의 제30군, 제31군, 제32군과 각각 동일 유사하므로, 'Link'라는 용어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개정된 상품류 구분 제9류 제30군(민생용전기기계기구), 제31군(전기통신기계기구), 제32군(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상품표지로서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의 'Link' 부분이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의 상품에 관하여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후에 출원공고된 상표들("MOVILINK", "MOBILE-Link", "GOODLINK", "브랜드링크")까지 그 판단자료로 삼은 점은 다소 부적절하나,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의 'Link' 부분이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고 또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 이미 그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 구분의 상품에 관하여 'LINK'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된 바가 있으므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약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와 그보다 먼저 출원되어 등록된 인용

"A C E "

상표 1 에 이 스 (등록번호 1 생략) 및 인용상표 2 "Link" (등록번호 2 생략)를 대비 판단하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부분인 'Ace'와 'Link'가 모두 독자적으로는 자타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약하므로 다른 상표와 동일 유사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각각 요부가 될 수 없고, 또 "AceLink"는 5음절의 비교적 발음하기 쉬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의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이들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각각 식별력이 약한 'Ace'와 'Link'의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Ace' 또는 'Link'만으로 호칭하고 관념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비교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비교·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다음,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을 비교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다르므로 결국 양 상표는 동일 유사하지 아니하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다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어 등록될 수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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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0.8.11.선고 2000허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