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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24. 선고 97후3999 판결
[거절사정(상)][공2000.5.15.(106),1064]
판시사항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의 유사 여부(적극)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를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라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원인,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8. 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인용상표 "KID"[특허청 1996. 5. 13. (등록번호 생략)]를 대비하면,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본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3류) 및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2류)에 관하여 'KID'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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