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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0.20 2017허3799
거절결정(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갑1, 2호증) 1) 국제등록일(상표등록출원일)/ 국제등록번호 : 2014. 9. 10./ 제1237350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증기트랩(Steam traps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9. 1.『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등록된 이 사건 출원상표 ‘’의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상표 ‘’은 당초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있던 지정상품들 중 ‘공기트랩(air traps)’, ‘가스트랩(gas traps)' 부분은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특정되어 있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10조 제1항의 ‘1상표 1출원’ 주의에 위반되고,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수요자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전인 2013. 5. 29.에 등록된 상표등록번호 제971706호의 타인의 선등록상표 ‘’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취지의 직권가거절통지(갑3호증)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10. 26.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23.「이 사건 출원상표는 간단하고 흔한 영문자로서 식별력이 없는 “”와 지정상품(Steam traps 명칭의 일부로서 식별력이 없는 “”이 결합한 것으로서, 이들 식별력 없는 표기들이 결합한 표장 전체적으로도 식별력 있는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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